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연안 선박에서 자주 발생하는 폐어망 · 폐로프가 추진기에 감기는 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선박 추진기에 폐어망 · 폐로프가 감기는 사고는 주 1회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사고 중 대부분은 한두 시간 운항 지연에 그치지만 기상악화 시에는 선체 전복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폐어망 등 원인물질 발생을 억제하고 수거를 강화하는 한편, 선박에 로프커터(Rope Cutter)를 설치하는 등 대책을 추진한다. 첫번째, 폐어망 · 폐로프 발생을 원천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올해 안에 · 어구관리법 · 을 제정하여 생산 · 유통, 사용 및 수거까지 어구의 단계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해양폐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 해양폐기물법 · 을 제정하여 해양쓰레기 · 해양폐기물 · 해양오염퇴적물의 배출금지, 관리책임 강화 및 정화 · 처리 등에 관한 규정도 마련한다. 두 번째, 해양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수거하기 위해 현행 부유물 · 침적쓰레기 수거 사업 대상지역에 로프 감김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역도 포함시키고, 부유쓰레기가 많거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을 파악하여 선박 소유주 및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오는 7월부터 철저한 연안여객선의 안전관리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안전관리책임자 제도, △선사 안전정보 공개, △여객선 이력관리제도를 실시한다. 이번에 도입되는 제도들은 세월호 사고 이후 마련된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의 후속조치로, 지난해 1월 해운법 개정 후 준비기간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실시하는 것이다. 이번에 새로 시행하는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안전관리책임자 제도는 선사의 안전관리책임자 채용을 의무화한 것이다. 선사는 5급 이상 해기사면허를 소지하고, 승선 또는 안전업무 경력이 있는 안전관리 전문가를 안전관리책임자로 채용하여야 한다. 동 제도 시행을 통해 선사(안전관리책임자), 공공기관(운항관리자), 정부(해사안전감독관) 등 3중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빈틈없이 여객선 안전관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사의 안전정보 공개는 선령, 선박검사 결과, 해양사고 이력, 안전규정 위반 여부 등 여객선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선사 인터넷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인터넷에서 해당 선사의 안전관리실태를 손쉽게 파악하고, 선사는 안전관리를 보다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는
한국선급(KR, 회장 박범식)은 고봉찬 수석검사원이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73차 국제선급연합회(IACS,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lassification Societies) 이사회에서 환경전문위원회(Environment Panel) 의장으로 선출됐다고 29일 밝혔다. 고 수석은 각 회원선급 대표들의 비밀투표로 진행된 이번 선거에서 평소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주도적인 의사결정 참여와 기술적 기여가 높은 신뢰를 얻어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지난 2013년에는 오주원 당시 한국선급 도면승인실장이 기관전문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된바 있으며 현재까지 활발히 활동 중이다. 고 수석은 1998년 한국해양대학교를 졸업한 후 2001년 한국선급에 입사, 국제선급연합회 외에도 아시아선급연합회 (ACS, The Association of Asian Classification Societies) 및 국제해사기구 (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산하 해양환경보호위원회 (MEPC,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등 여러 국제기관에서 해양오염방지와 관련하여 한국선급 대표
최근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중인 현대상선이 영업력 강화를 위한 뱃고동을 울렸다. 현대상선은 최근 미주와 유럽, 중국, 동서남아 등 지역별로 하계 영업전략 회의를 연이어 개최하면서 하반기 영업전략을 점검함은 물론, 지역별 화주 초청 설명회를 추진하는 등 영업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대상선은 지난 17일 중국 상해에서 중국지역 영업전략회의를 시작으로, 24일 런던에서 구주 영업전략회의, 27일 달라스에서 미주 영업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7월 1일 싱가포르에서 동서남아 영업전략회의에 이어오는 7월 8일에는 홍콩에서 남중국지역 영업전략회의를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지역별 영업전략회의에서 현대상선은 회사의 영업력을 단기와 중장기로 나눠 각기 강화시킬 수 있는 맞춤형 전략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단기적으로는 빠른 시일 내 영업력 강화함으로써 수익 개선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는데 초점을 맞추며, 중장기적으로는 영업력 및 비용 경쟁력 제고를 통한 조기 흑자 전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현대상선은 화주 초청 설명회를 7월부터 전세계 지역별로 잇달아 개최할 예정이다. 미국, 유럽, 중국, 홍콩, 호주 등 주요 해외거점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6월 29일(수) 한국선주협회(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제3차 해양르네상스위원회」에 참석한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민간 위원들이 발제한 해양인식 제고 방안 등 안건’을 경청하고, “해양르네상스는 해양문화와 해양의식이 사회 곳곳에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 위원들이 열정과 노력을 담아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해양르네상스위원회』는 해양문화 · 교육 · 역사 등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양르네상스 구현’에 관한 주요정책을 구체화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자문기구이다.
해양환경관리공단(KOEM, 이사장 장 만)은 6월 28일 서울 송파구 본사 사옥에서 ‘해양환경 홍보대사 아라미’ 5기(이하 아라미) 발대식을 개최하고, 부안 줄포만 일대에서 2박 3일 동안 해양환경 갈맷길 체험활동을 실시한다. ‘바다를 해시태그 하라!’는 슬로건 하에 모집한 이번 아라미는 올해 5회째로, 해양환경보전에 관심이 깊은 대학생 5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서류와 면접전형을 거친 끝에 선발됐다. 아라미는 발대식을 시작으로 약 6개월간 총 4회의 ‘갈맷길 체험활동’과, 온·오프라인 미션활동을 병행하며 우리 바다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알리게 된다. 첫 갈맷길 체험활동 장소로는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전라북도 부안줄포만 갯벌을 방문한다. 도시·어촌 교류 확대의 일환으로 부안 도청어촌계 모항 갯벌체험장을 방문해 바지락 캐기 등 갯벌체험에도 참여한다. 또한 변산 해안생태 탐방로를 따라 해안가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해양환경 지킴이’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다. 해양환경관리공단 장 만 이사장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해양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첫걸음은 해양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라며, “현장 체험을 통해 얻은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바다의 소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목익수)은 지난 27일 서울마리나(대표이사 이승재)에서 보급형 모터보트 ‘海-Dream호’ 취항 및 기술이전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공단이 자체 개발한 보급형 모터보트 ‘海-Dream호’ 취항을 통해 국내환경에 적합한 국산모터보트를 확산하고 레저선박 기반기술 구축 및 원천기술을 민간에 이전하여 국내 해양레저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개최됐다. 공단이 개발한 ‘海-Dream호’는 지난 2011년부터 연구사업으로 추진하여 개발·건조한 보급형 레저모터보트로 공단이 특허를 획득한 '돌핀(Dolfin)' 기술을 탑재해 고속 주행시 운항안전성을 대폭 향상시켰다. 공단 목익수 이사장은 축사에서 “대국민 안전교육과 해양사고 예방 홍보를 위해 ‘海-Dream호’를 적극 활용하고 국내 기술개발과 보급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 해양레저산업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일부터 인천항의 항만운영 서비스가 24시간 가동된다. 이에 따라 인천항을 이용하는 선사와 화주, 복합운송업체 등 고객은 인천항을 통해 24시간 화물을 반입 · 반출하고 운송, 하역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부터 하역 4개사, 운송 13개사, 창고 15개사, 용역 5개사 등 총 37개 업체가 인천항의 365일 24시간 항만운영 서비스에 나섰다. 이에 따라 인천항을 이용하는 고객은 인천항을 통한 선박 입·출항 서비스와 주요 컨테이너터미널(TOC)로의 화물 반입·반출, 하역·운송·보관 등 물류프로세스 전반에 걸친 서비스를 24시간 막힘없이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24시간 항만운영서비스는 선사, 화주 및 복합운송업체 등 인천항을 이용하는 고객이 시간에 구애없이 항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수출입기업이 야간 또는 새벽에 수출입 화물의 반입이나 반출을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반·출입이 가능하며 원하는 장소로 화물의 운송이 가능하게 된다. 이번 인천항 365일 24시간 항만운영서비스 개시는 공사 유창근 사장이 지난 2014년 취임 직후부터 선주협회, 창고협회, 화물자동차운송협회 등이
■ 발 령 일 : 2016년 7월 1일부 2급 부장 △ 경영본부 기획조정실 성 낙 호 △ 건설본부 갑문정비팀 김종 택 3급 차장 △ 미래사업단 투자유치팀 배 승 권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목익수)은 지난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국민안전처와 인천시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3회 국제해양·안전장비박람회」에 참가했다. 이번 행사에서 공단은 자체 개발한 보급형 모터보트 ‘海-Dream호’ 모형을 전시하고 지난해 해양안전실천본부 주관으로 열린 해양안전공모전에서 입상한 포스터, 웹툰, 수기 28점을 전시했다. ‘海-Dream호’는 레저선박 기반기술 구축 및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2년간 자체연구사업으로 추진하여 개발·건조한 해양레저용 모터보트다. 또한 공단은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공단주요업무, 해양사고예방, 안전장비 사용방법 및 연안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를 소개하고 해양안전 동영상을 상영하는 등 대국민 해양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다양한 해양안전문화 활동을 펼쳤다. 국제해양·안전장비박람회는 공단을 비롯해 해양수산부, 한국선급, 해양환경관리공단, 수협 등 해양안전 관련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참여해 해사안전분야 종합전시의 장을 마련하고, 대국민 해양안전의식 확산 및 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최됐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세부과제인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에 민간개발·분양방식이 새롭게 도입될 예정이다. 기존 공공개발·임대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개발·분양도 병행하는 방향으로 항만배후단지 개발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이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이하 해양부)는 6월 28일 이 같은 내용의 ‘항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1종 항만배후단지는 화물 보관, 집·배송과 조립, 가공업 등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시설이다. 그동안 1종 항만배후단지는 정부, 지자체, 항만공사 등이 부지를 개발한 후 민간에 최장 50년간 장기 임대하는 방식으로 물류ㆍ제조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그런데 현행 방식은 대규모 투자재원을 적기에 확보하기 어려워 배후단지 개발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지속적으로 증대되는 항만배후단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워 민간개발·분양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이번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외국기업이나 국제 물류제조기업의 자본 유치 등을 통해 항만배후단지 수요를 적기에 충족시키고, 단지 개발에 필요한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승기 해양부 항만국장은 “이번 항만법 개정을 통해 1종
한국선주협회(회장 이윤재)와 한국남부발전 등 발전5사는 지난 6월24일 협회 회의실에서 2016년도 제2차 발전ㆍ수송 협의회를 개최하고 선ㆍ화주 상생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발전5사와 발전용 유연탄 수송선사인 대한해운, SK해운, 폴라리스쉬핑 등 국적외항선사 실무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날 회의에서는 먼저 발전사측에서 최근 이슈화된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따른 발전사 영향에 대해 발표했다. 발전사측은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점차 발전원료가 유연탄에서 LNG 등 저공해 원료로 전환될 것이며, 이에 따라 유연탄 수송 선사들의 사업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발전사측에서는 선ㆍ화주ㆍ조선소 상생협력을 위해 추진 중인 국내건조 조건부 공동발주에 대해 상생협력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따른 노후 발전소 폐쇄 등으로 유연탄 수입량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선사들은 향후 발전원료가 LNG로 전환될 경우 반드시 국적선사와의 장기수송 계약을 추진하여 줄 것과, 상생협력을 위해 추진하는 공동입찰도 선사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적정 운임과 적정 신조가를 보장할 수 있는 적정가 낙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