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해상 물동량이 감소했지만 운임은 연일 고공행진 중이다. 연초부터 계속된 컨테이너 운임 상승세는 지난 7~8월 두달 사이 37.4% 올랐고, 특히 북미항로는 작년동기 대비 72.6% 급등했다. 지난 18일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1409.57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주 대비 54.55 상승한 수치로 지난 2014년 이후 최고수준이다. 이러한 해상운임 상승은 코로나19 사태 무역량 감소에 따른 선사들의 선복 감축, 그리고 그 이후 선박의 추가 공급이 물동량 회복세를 따라잡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9월 둘째주에는 운임이 일시적으로 하락하기도 했는데, 이는 일부 선사가 운임을 낮추라는 중국 정부의 요구를 수용했기 때문이라고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물류비용이 늘어난 화주들은 울상을 짓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 항로 운임은 지난 두 달간 72.6% 증가했다. 동남아와 유럽, 일본 항로 운임도 오르고 있다. 무역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에 글로벌 선사들의 과도한 운임 수취 및 일방적 장기운송계약 변경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한국발 물동량에 대한 선복 배정 유도와 업계의 지원 등을 건의했다
HMM(대표이사 배재훈)의 2만4,000TEU급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12척 중 마지막인 HMM 상트페테르부르크(St Petersburg)’호가 지난 11일 삼성중공업에서 HMM에 인도되었다. 이 배는 부산을 시작으로 중국 등을 거쳐 유럽으로 향할 예정이라고 HMM은 밝혔다. HMM은 지난 4월 ‘HMM 알헤시라스(Algeciras)’호를 시작으로 약 5개월 동안 1~2주 간격으로 대우조선해양(7척)과 삼성중공업(5척)으로부터 총 12척을 인도 받았다. 이로써 HMM의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 12척 모두 아시아-유럽항로에 투입 완료되었다. 세계 최대 크기로 건조된 2만4,000TEU급 컨테이너선은 코로나19로 세계 물동량이 급감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지난 5월 1호선인 ‘HMM 알헤시라스(Algeciras)’호가 1만9,621TEU의 만선(2만4,000TEU급 컨테이너선의 통상 최대 선적량은 1만9,300TEU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 만선)으로 선적량기준 세계 기록을 경신했다. 현재 10호선까지 아시아 마지막 기항지 출항시점기준 만선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며, 11호선 ‘HMM 르아브르(Le Havre)’호와 12호선 ‘HMM 상트페테르부르크(St Petersbur
한국선주협회(회장 정태순)는 지난 7월 1일 출범한 「해운거래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의 신속한 대응과 처리를 위해 한국선주협회 홈페이지(www.oneksa.kr)에 신고센터 메뉴를 신설하는 등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해운법 제31조의2에 따라 2020년 7월 1일 해양수산부로터 지정받아 운영 중인 「해운거래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는 해운시장에서의 불공정 및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외항선사 및 화주의 불공정행위를 신고받는 기능을 수행한다. 외항선사의 불공정행위로는 △운임 및 요금 미공표 △공표 및 신고 운임 미준수 △운임 및 요금 관련 리베이트 제공 △운송계약 불이행 △화주별 차별적인 운임 설정 등이다. 또한, 화주의 불공정행위로는 △공표 및 신고 운임 미준수 △운임 및 요금 관련 리베이트 요구 △부당한 입찰 유인 및 강제 △운송계약 불이행 △타선사의 입찰단가 노출 등이다. 위와 같은 외항선사나 화주의 불공정행위를 인지할 경우, 누구든지 한국선주협회와 한국해양진흥공사의 「해운거래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접수된 건은 해양수산부가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선사와 화주의 사업장 등을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를 근절하기 위해 구축한 ‘의심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식별시스템’을 활용하여 9월 7일(월)부터 한 달간 합동점검을 시행한다. 위험물컨테이너는 화물의 특성에 따라 습기가 없고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하거나 위험물 간 일정한 거리를 두는 등의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위험물컨테이너를 일반화물로 거짓신고하여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화학반응 등을 통한 화재, 폭발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2019년 5월, 태국 항만에 정박해 있던 우리나라 컨테이너 선박에서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로 추정되는 위험화물에 의한 화재, 폭발사고가 발생한 일이 있었다. 이로 인해 해당 선박은 폐선되고, 항만은 한동안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최근 4년간 수입 위험물컨테이너 물동량이 연평균 5.3% 증가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관세청은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근절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고 지난 8월 ‘의심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식별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다. 이 시스템은 위험물을 국내 항만구역으로 반입할 때 해양수산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위험물 정
한국선주협회는 2020년 9월 3일 부산항도선사회 한기철 도선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한국선주협회 회원사 부산지역 지점장으로 구성된 부산지구협의회(회장 HMM 정재헌 부산지역 본부장)는 이날 한기철 도선사를 선주협회 부산사무소로 초청하여 감사패를 전달하고 그동안 한기철 도선사가 해운업계에 보내준 성원과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한기철 도선사는 한국해양대학교 제34기로 2018년 2월 1일부터 2020년 1월 31일 까지 제 37대 부산항도선사회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고려하면서도 선박의 운항중단 등으로 인한 선사의 손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도선사로서의 합리적인 자세를 일관되게 견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선주협회 부산지구협의회 소속 국적선사들은 그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하고자 감사패를 전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 미디어케이앤은 BVL(Bundesvereinigung Logistik : 독일연방물류협회)의 한국대표부로 양국간 물류비지니스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오는 9월부터 고체폐기물 수입규제를 대폭 강화하여 위반시에는 고체폐기물 수입업자와 이들 화물을 수송한 선사들에게 연대책임과 함께 징벌적 벌금을 부과키로 해 세심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한국선주협회(회장 정태순)가 최근 국제해운협회(ICS)를 통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중국은 2011년부터 고체폐기물에 대한 수입을 일부 제한하고 고체폐기물 수입허가를 받은 수입업자에 한해 수입을 허용해 왔다. 그러나, 중국은 지난 2019년 7월1일부터 고철 및 폐지를 수입제한 품목에 포함시켜 금, 백금, 니켈, 아연, 주석, 탄탈룸 등 금속 폐기물만 비제한 품목으로 하여 수입을 허용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다. 이어 중국은 8월초 「고체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 및 통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고체폐기물 수입규제 위반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2021년 1월1일부터 모든 고체폐기물에 대한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 고체폐기물 수입규제 위반시 종전에는 수입업자가 식별되지 않은 경 우에만 운송업자가 고체폐기물의 반송 또는 처리비용에 대한 책임을 물었으나, 9월부터는 위반시 이들 화물을 수송한 선사와 수입업자가 연대책임을 져야하고, 징벌적 벌금(7만1,000$~71만$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법정 선박검사를 받기 곤란한 국적 선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원격 선박검사’가 가능한 법정 선박검사항목을 확대하여 24일(월)부터 시행한다. 원격 선박검사란 선박검사원이 현장에 직접 입회하지 않고 서류, 사진, 영상통화 등 간접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선박상태와 각종 기준의 이행현황을 확인하는 검사방법이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정해진 기한 내에 법정 선박검사를 받지 못한 국적 선박들이 운항에 어려움을 겪자, 지난 3월 말부터 ‘원격 선박검사’ 제도를 도입하여 기관계속검사 등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임시검사 항목에 한해 한시적으로 원격 선박검사를 인정해 왔다. 7월 말까지 국내항만에 입항하지 않는 외항 화물선 38척이 원격 선박검사를 받았으며, 전화인터뷰, 사진?동영상?기록물 확인 등을 통해 차질 없이 검사가 이루어졌다.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자, 해양수산부는 '원격방식에 의한 선박검사 지침'을 개정하여 원격 선박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검사의 종류를 더욱 확대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되는 검사는 선박의 계선을 위한 임시검사, 최대승선인원의 일시적인 변경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선사가 소유 및 운영하는 선박에서 현장실습을 하는 해기사 실습생의 안전사고 예방과 권리 보호를 위한 '현장실습 운영지침'과 '현장승선실습 표준협약서'를 8월 19일 고시하였다. 이는 지난 2월 18일 '선박직원법'이 개정되어 선박 소유자가 해양수산부 장관 고시의 운영지침과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그 근거가 되는 운영지침과 표준협약서를 마련, 개정된 선박직원법의 시행일에 맞추어 고시한 것이다.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실습생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학교는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실습생을 추천하고, 선사는 실습생이 선박에 승선한 뒤 2주간은 참관형태로만 실습을 하도록 하여 선박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선박의 실습여건 점검·관리를 위해 선사의 인사담당자와 실습생 간 카카오톡 등의 SNS계정을 이용하여 실습생에 대한 부당행위 등의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실습생으로 하여금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신고 시에는 해양수산부가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이 외에도, 선박에 적응하지 못한 실습생에게는 본인이 원할 경우 학사경고 등 어떠한 불이익이 없이 하선할 권리
우리나라 주요 항만에서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강화하는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가 9월 1일(화)부터 시행된다. 해당 고시는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항만대기질법’) 제10조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황산화물(SOx) 배출규제해역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인 0.5%보다 더 강화된 0.1%를 적용하는 해역이다. 대상 항만은 부산항, 인천항, 여수항·광양항, 울산항, 평택·당진항 등 5개 항만이다. 올해는 이들 항만의 정박지에 닻을 내리거나 부두에 계류하는 선박부터 우선 적용되고, 2022년 1월 1일부터는 이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앞으로 이들 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은 황 함유량이 0.1% 이하인 저유황 연료유를 사용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기가스정화장치를 통해 일정 기준(배기가스 중 이산화황 배출량(ppm)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부피백분율)의 비율이 4.3[4.3 SO2(ppm)/CO2(%, v/v)]) 이하로 황산화물을 배출해야 한다.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서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하여 사용한 자는 ‘항만대기질법’에 따라 1년 이하
글로벌 탱커선사 스테나벌크(Stena Bulk AB)가 자사 운항선박 일부에 폐식용유를 연료유로 사용하여 오염을 경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8월 7일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약 4만 톤의 연료를 수송할 수 있는 중거리 유조선 Stena Immortal호는 올해 초 로테르담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10일간의 항해에서 네덜란드 회사 굿퓨얼스(GoodFuels)가 생산하는 해양 바이오 연료를 사용했다. 스테나벌크 대표이사인 에릭 하넬에 따르면, 이 바이오 연료는 보통 Stena Immortal호가 사용하는 선박용 경유(MGO)와 저유황 연료유의 혼합유보다 톤당 100달러 정도 가격이 높고, 하루 22톤씩 사용되었다고 한다. 로테르담의 선박용 경유(MGO) 가격을 기준으로 볼 때, 이러한 바이오 연료 사용이 30% 가량 더 비싸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결과치를 보면 폐식용유를 사용하는 것 그 자체로는 그리 경제적인 일이 아닌 듯 하다. 스테나벌크는 이를 ‘탄소배출권 제도’ 차원에서 고객에게 서비스한다는 계획이다. 모든 화물운송에 이 연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한 고객이 탄소배출 경감을 요청한 경우에만 사용할 예정이라는 것이 하넬 대표이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