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해운

‘창고업 등록제’ 입법 들어가나

창고업 등록제를 담고 있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3일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의 제안사유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물류창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물류창고업자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물류창고업에 대하여 등록제도를 도입하려 한다는 점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이어서 화물의 안전한 보관 등을 통하여 화주에 대한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물류창고업자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우수업체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물류창고업자 등에게 자금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 및 사후관리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창고업의 육성을 위하여 창고의 건설 등의 경우 자금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자금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 및 사후관리 에 관한 규정이 없어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고 사후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실정인 점을 감안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단체 또는 물류창고업자에게 물류창고업의 건설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융자하는 것 외에 보조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는 그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했다. 이와 같이 물류창고의 건설 등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 등의 사용에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물류창고업이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물류업계에선 이번 개정안 발의를 시작으로 법률 마련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