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화물의 보관,적재 및 트럭,선박,항공기 등을 통한 운송을 주선하는 국제물류주선업체는 앞으로 매 3년마다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관할관청(시,도)에 신고해야 한다.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물류정책기본법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때부터 시행된다.
국토해양부는 96년 등록기준 완화 이후 국제물류주선업체가 급증(96년 361개→09년 2,931개)하여 업체간 출혈경쟁, 소비자 피해, 서비스질 저하 등 부작용이 있어, 업체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매 3년마다 신고토록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3년마다 주기적으로 신고토록하여 등록기준 미달 부실업체는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을 통해 퇴출토록 했으며, 1년이상 장기 휴업 업체는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하고 폐업 업체는 등록취소하는 한편,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100만원)는 폐지했다.
한편, 국제물류 네트워크,주선 실적 등이 우수한 업체는 정부인증 및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제물류 네트워크,주선 실적 등이 우수한 업체를 인증,지원하기 위해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제를 도입한 것. 이번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으로 등록기준 미달 부실업체의 퇴출을 유도하고 국제물류 서비스 질을 제고하는 한편, 우수업체 인증을 통해 실력있는 업체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업체 선택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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