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사항 변경 때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증 제출 제도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임시운행 허가기간이 1일인 경우 수출용자동차 번호판 부착과 수수료 부과가 면제될 예정이다.
정부는 11일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0년 상반기 기업현장애로해소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복합터미널 등록 쉬워진다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변경등록이 절차간소화 된다. 현재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등록사항 변경시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사업등록증 원본을 제출토록 하여, 등록증 제출시 처리기간 동안 등록증 보유 공백상태가 발생해 사업자의 불편을 초래해 왔다. 이에 이달부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사항 변경시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증 제출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또한 항만 주변에 수출용자동차를 야적 후 선적을 위한 도로 경유(1km 이내)때 일률적으로 번호판 발급, 부착과 수수료(1800원/대) 납부와 관련해 임시운행 허가기간이 1일인 경우 수출용자동차 번호판 부착과 수수료 부과 면제된다.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차고 면적기준도 완화되고 다른 운송사업과 형평성을 고려해 승합자동차와 승용자동차의 차고 면적기준을 별도로 규정된다.
-자동차 관련 규제로 개정추진
현재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종류는 특수형 승합자동차 또는 승용자동차(일반 장의자동차와 운구전용 장의자동차)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승합자동차와 승용자동차의 차고 면적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개정안은 승합차와 승용차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게 된다. 이어서 자동차와 관련해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 조항이 폐지되며, 중복 부과 행정제재 조항을 정비하고 과도한 행정처분은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추진된다.
개별 법령별로 존재하는 불필요한 과태료 규정과 중복적인 행정제재 부과규정은 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별도의 영업소 설치 제한에 대한 규정도 폐지되며 대여자동차에 대한 가동률을 고려해 보유차고 기준 면적을 합리화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그동안 자동차 대여사업의 영업소 설치지역은 공항과 인근지역, 관광단지 등으로 제한돼 있었다. 이밖에 차고지 관할관청에 차고지 변경과 변경허가를 동시에 신청하면 일괄해 처리토록 절차가 간소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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