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고속도로 화물차 지정차로를 줄이는 도로교통법을 입법예고하자 지난 5월 7일 4개 화물 연합회 실무진이 경찰청에 찾아가 격렬한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이에 개정안을 주도한 경찰청의 한 관계자가 “법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단속할 수 없잖느냐”며 연합회 관계자들을 안심시켰다고 한다.
고속도로에서 지정차로를 위반하는 차량을 단속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해봤자 얼마나 하겠냐는 뜻으로 개정안에 대해 안심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취재해 본 결과 이 말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화물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말 할 때는 법이긴 하지만 실효성이 없는 법이니 안심하라고 했다. 근데 (고속도로 지정차로)단속 현황을 보니 속은 것 같다. 불법을 저지르도록 만들어 놓고 안 지키면 단속하겠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논리냐”며 기자에게 억울함을 하소연했다.
고속도로 순찰대 한 관계자는 “1997년부터 고속도로 순찰대에 근무하고 있고, 지정차로제가 도입될 시기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지정차로 위반 단속을 하고 있다. 경찰청에 소속된 부서인데 우리 부서를 모른다고 말했다는 것은 거짓말일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현재 고속도로 순찰대는 전국 수십 곳에 배치돼 있고, 2006년부터는 상시단속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CCTV 활용, 카메라 장착 차량 도입 등으로 조직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단속을 하고 있다. 게다가 현재 지방 몇 곳의 경찰청은 10월까지 지정도로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해놓고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 건수와 범칙금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년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 11만건, 2009년 12만건, 2010년에는 6월까지 상반기에만 무려 16만건의 화물차를 단속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화물업계는 또다시 깊은 시름에 잠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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