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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의약품도매 유통일원화로 홍역

한국의약품도매협회가 정부의 유통일원화제도폐지에 반발하고 있다. 종합병원 유통일원화 제도란,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의약품을 도매업체를 통해 공급토록 약사법 시행규칙에 명시한 것으로 2010년 12월말을 기해 3년의 유예기간이 만료되면서 폐지를 앞두고 있다. 도매협회 측은 “유통일원화제도가 폐지되면 도매업계는 존속할 수 없다”며 강력하게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도매협회는 폐지 위기에 놓인 유통일원화 제도를 지키기 위해 협회 감사와 12개 시도지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단 연석회의를 12일 진행하고 유통일원화제도 사수대책위(위원장 김태권 유통일원화 담당 부회장)를 구성했다. 도매협회 이한우 회장은 "유통일원화제도의 배경은 의약품의 투명한 유통과 제약사(생산자)와 의료기관과의 리베이트 척결을 위한 방안으로 도입됐는데, 제약업계를 대표하는 제약협회와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병원협회가 앞장서서 유통일원화제도를 폐지하자는 것은 또 다른 속셈이 있는 것”고 비판했다. 국내 도매업체는 총 1871곳으로 이 가운데 31개 업체가 연간 1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도매업체의 한 관계자는 큰 매출을 올리는 대형업체보다 중소도매업체가 훨씬 많은 것이 도매업체의 현실이라며 유통일원화 일몰제가 시행된다면 중소업체들은 설 자리가 없다”고 전했다. 이들은 유통일원화 유예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도매업계 모두가 의약품정보센터에 어떠한 보고도 하지 않겠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정부와의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약업계의 유통일원화 3년 유예 동의여부는 오는 8월에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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