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0일 주요 경제일간지 지면에 오는 10월부터 택배업에서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가능해질 것이란 기사가 실렸다. 그러나 국토부 측은 이에 대해 아직까지 협의 중인 사안이며, 결정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언론보도를 부인했다.
연합뉴스 및 각종 경제신문 등 각 일간지들은 국토해양부의 한 관계자가 20일 "인력난 해소를 위해 택배업에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 요청해 긍정적인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면서, 국토부는 관련부처와 함께 물류 분야 기업환경개선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하나로 외국인의 고용허가도 포함시켰다는 사실을 부각해서 보도했다.
이에 대해서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 김유인 사무관은 본지와 전화통화를 통해 "아직까지 부서간 협의가 진행 중이며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없다"며 언론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김 사무관은 국토부가 택배분류 작업원에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관련 부서 간에 입장차가 존재하며, 일부 사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토부가 외국인 고용을 허용할지 고민한 것은 수년전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급작스레 검토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업계의 오랜 요청이 있었기에 관련 부처와 논의를 시작한 것. 그러나 보도내용처럼 시한을 정한 일도 없으며, 확실하게 외국인 고용을 허가한다는 결론을 도출한 것도 아니라고 한다.
현재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벌이고 있는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기관들은 내국인 고용까지 관련된 사안이라 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한다. 현장의 인력부족 문제도 문제지만 외국인 고용을 허가한다는 것은 내국인의 일자리를 내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확실하게 단안을 내리기 곤란하다는 것.
김 사무관도 관련 부처들의 입장에 차이가 있어 아직까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결정된 것이 없는데도 결정이 난 것처럼 알려져 국토해양부도 이래저래 곤란한 처지가 되고 말았다.
현재 택배분류의 경우 업무 강도가 높아 이탈자가 많은 상황이라 택배업계의 고심이 큰 편이다. 현재 노동부의 외국인 고용 허용 업종에는 중소기업의 제조업과 건설업, 냉동ㆍ냉장창고 등의 서비스업, 자동차 수리업 등만이 포함돼 있다.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는 산업 간의 균형, 내국인 취업 문제 등을 고려해 관련사안을 신중히 논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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