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 및 첨단 IT 제품의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수십억 단위가 넘어가는 고가화물 운송이 늘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들 화물에 대한 보험 서비스는 전무하다시피 해 관련 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국제물류를 전담하는 C업체 관계자는 최근에 겪었던 고가화물 운송건을 악몽과 같았다고 말했다. 무려 수백억원에 달하는 화물을 운송하는데 보험사마다 보험가입에 난색을 표해 보험가입도 없이 운송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만약 최악의 사태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는 전부 해당업체가 감당해야 했다. 결국 수송차량 앞뒤로 별도의 차량을 배치하면서 이동과정을 철저히 통제해야 했다고 한다. 운송과정에 참가한 직원들에게 비상이 걸린 것은 당연지사. 다행스럽게도 운송은 차질 없이 마칠 수 있었다고 한다.
-보험사 리스크에 몸 사려
현재 화물운송에 종사하는 물류기업은 ‘적재물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대적재량 5톤 이상 또는 총중량 10톤 이상인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화물을 취급하는 주선사업자 (다만, 이사화물주선업자는 의무가입대상 아님)),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자기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거나, 소속 화물자동차가맹점(운송사업자인 가맹점에 한함)에 의뢰하여 화물을 운송하게 하는 자) 등은 의무적으로 적재물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 보험의 한도가 대게 10억은 내외라는 것이 업계의 아쉬움이다. 보험사에 따라 개별적인 차이가 있으나 법률로 정한 한도 이상의 금액에 대해선 보험가입을 꺼리고 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법률로 정한 한도 금액 이외의 보험적용은 보험사의 재량에 달려 있다”면서 “고가화물의 운송시 리스크가 크다고 평가되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러나 물류기업 입장에서는 고가화물이 늘어나는 현 추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구간운송담보특별약관’도 까다로워
물류기업이 그나마 기댈 수 있는 별도의 예외조항으로 ‘구간운송담보특별약관’이 있다. 이는 운송이 시작되는 시점에 한해 단기로 가입하는 상품. 보상한도액은 운송하는 화물의 가격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역시 보험사의 엄격한 리스크 평가에 따라 가입여부가 결정된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구간운송담보특별약관’도 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이 클 경우 보험사가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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