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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택배업 외국인 노동자 왜 못쓰나

"오늘은 어떻게든 작업을 마무리 지었지만 내일은 직원 한명하고, 알바생 2명이 힘들다고 그만둡니다. 내일 작업부터는 정말 막막합니다. 오죽하면 택배기사들이 근무시간보다 일찍나와 작업을 도와 줍니다." 서울의 한 택배사업소 관계자의 말이다. 하지만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관계자는 "택배업은 아직 내수 고용 인력으로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인력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수년째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는 물류업계와 정부와의 실랑이다. 올해 3월 열렸던 택배산업 선진화 방안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택배업은 2001년(물동량 3억개, 매출액 9조)부터 2009년(물동량 11억개, 종사자 3만 5천명, 매출액 2.9내조원)까지 꾸준한 성장을 보였다. 택배물량이 매년 1억개씩 증가할 때마다 약 2,000명을 고용할 수 있는 효과도 발생된다. 이러한 증가추세로 볼때 2014년이 되면 택배업 종사자는 5만 4천명으로 늘어난다는 장미빛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3,4년 전부터 택배업은 인력난을 겪고 있었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만 바라보고 있다. 인력난을 겪는 업체들이 외국인 노동자 고용으로 다시 활성화 되는 사례를 볼 때 마다 택배업 종사자들도 외국인 노동자 고용에 눈을 돌릴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외국인 노동자 수는 2007년 15만명을 시작으로 꾸준히 증가해 2010년에는 통계청 기준 25만명, 불법체류자는 법무부 기준 17만명으로 총 40~50만명 정도 인것으로 파악된다. -노동부, "물류업은 아직..."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관계자는 "물류업은 아직 내수 고용 인력으로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인력이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냉동창고 분야(내륙지역에 한함)는 서비스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다" 고 말했다. 대한민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산업은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서비스업, 어업이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산업으로 간주되는 기준은 5가지다. 내수인력부족현상, 내국인 부족률(%), 장기적인 측면에서 인구구조 반영, 중기적인 측면에서 경기변동사항, 단기적인 측면에서 산업별 인력 현황이다. 5가지 중에서 택배업을 포함한 물류업은 내수인력부족현상, 내국인 부족률(%)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외국인 노동자 대책시민연대 모임(외대연재)에서는 아직 물류업계가 외국인 노동자를 허용하는데에 반대했다. 가장 큰 이유로는 내수기업이라는 것과 내수 고용 인력만으로 사업이 가능하다는 이유였다. 외대연대 관계자는 "실업률이 높은 경제환경에서 한국인 인력을 우선 확보 해야 한다. 값싼 노동력만 찾지 말고 월급을 올려 한국인을 우선 채용해야 한다. 또한, 인력이 부족하고 수출 위주 기업에게 우선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직 물류업계는 외국인 노동자를 허용할 수 없는 산업 구조의 단계라고 본다." 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의 사정은 다르다. 기자가 만난 서울 한 택배사업소의 관계자는 "오전 까데기(상품분류, 이동)작업은 6명이 해야 한다. 그런데 인력을 구하지 못해 4주째 5명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업소의 2명의 알바생도 일이 힘들어 당일 그만뒀다고 한다. 작업을 관리하는 팀장자리는 이미 2개월 째 공석이다. 시급을 올려준다고 해도 알바생들은 고개를 가로 저을 뿐이다. 사업소 관계자는 "현재 이곳 뿐아니라 대부분의 물류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인력난에 시달리는 것은 오래전 얘기다. 불법이더라도 외국인 노동자를 쓰고 싶다."며 하소연했다. 또한 A택배기업 관계도 "영업이익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무작정 필요하다고 월급을 상향 조정할 수 없는 상황이고, 급여를 올려준다고 해도 힘들다고 대부분 기피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0 기업환경개선대책 통해 다시 한번 요구 국토부는 물류기업들의 인력난을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하는데 대체적으로 동조하고 있다. 국토부 물류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2010 기업환경개선대책을 통해 물류센터, 창고, 물류배후단지 등의 환경개선과 외국인 인력확보에 대해 다시 한번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택배라는 산업이 제조업(業)처럼 업종으로 정의가 내려있지 않다. 창고업, 택배업 모두 자유업이기 때문.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하려면 먼저 택배업(業)이라는 정식인정이 이뤄져야 한다. 통합물류협회측에선 창고등록제, 택배등록제 같은 제도를 추진하면서 택배를 정식업종에 넣으로 하고 있다. 통물협측 관계자는 "매출규모, 종사자 인원 수 등에서 택배업은 다른 산업 분야 만큼이나 성장해 있는 상태다. 창고-택배등록제가 시행되면 택배라는 업종이 정식업종으로 될 수 있는 기반이 다져지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인력난을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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