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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미등록 창고 잡아야 진짜 등록제

창고업 등록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선 불법창고에 대한 규제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와 지난호에 기사가 실렸다. 그러나 규제보다 더 시급한 것은 이들에 대한 파악이다. 하지만 그 범위가 너무나 폭 넓어 사실상 손대기 어려운 상황이다. -불법이 만성화된 부조리한 상황 “노점상도 사실 따지고 보면 불법 아닙니까. 그런데 다들 장사하지 않습니까.” 한 창고업체 직원이 불법창고에 대해 기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한 말이다. 노점처럼 불법창고가 너무나 많아 제대로 된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말이다. 게다가 최근 들어 그린벨트와 농업용 창고로 파고들고 있으니 시군 공무원들이 이를 다 찾아내는 것도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기실 찾으려면 찾기야 쉽다. 물류창고라는 곳들이 다 몫이 좋은 곳에 자리해야 이득이 있기에 교통중심지에 자리 잡기 마련이다. 문제는 그 숫자가 엄청나다는 데 있다. 올 초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기북부지역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불법으로 설치한 창고와 주택 등 위법시설이 전년도보다 7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경기도2청 개발제한구역팀 관계자는 "시.군 단속 공무원들의 숫자가 너무 적어 현장 단속으로는 위법시설을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항공사진을 촬영해 변형된 부분을 알려주고 있다고 전했다. 그렇게 찾아가 적발을 해도 지난 호에 보도된 것처럼 얼마 되지 않는 과징금만 내고는 다시 버젓하게 창고를 운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허가 받고, 법규를 충실히 지키면서 창고를 운영하는 사업자들만 바보가 되는 꼴이라 할 수 있다. -단속인력 부족에 약한 처벌도 원인 농업용 용지 등도 문제이다. 김포 지역의 경우 버섯재배사를 불법창고로 전용하는 사례가 연이어 단속된 바 있다. 김포시는 지난 2008년 11월부터 작년 10월 말까지 7개 상시 단속반을 편성해 동지역과 각 읍면지역 불법 농지전용 단속에 나서 1백건의 불법 사례를 적발해 원상복구 조치한 17건을 제외한 83건에 대해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했다고 한다. 이 중 56건이 버섯재배사를 공장과 창고 등으로 임대한 경우였으나 끊임없이 불법농지 전용이 이어지고 있다. 불법전용으로 적발되더라도 농지법 규정에 따라 벌금만 납부하면 재고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건축법 위반, 농지불법전용 등으로 불법창고업자들을 규제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선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문제가 되는 창고를 직접적으로 규제할 법안과 단속인력이 확충되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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