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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창고업 등록제, 불법창고 규제해야

창고업 등록제가 성공하기 위해선 불법창고에 대한 엄정한 단속과 처벌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업계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창고업 등록제 관련법안이 금년 안에 입법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새로이 시행될 등록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선 거쳐야할 과정이 만만치 않다. 등록업체를 보호하고 비등록업체를 규제할 수단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공적 안착 위해 불법창고 규제해야 창고등록제가 올해 안에 입법화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관련 업계에서는 등록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선 법규를 준수하는 업체가 피해가 가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지적이다. 한 창고관련 업체 담당자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불법창고업이 근절되지 않는 상황에서 등록제 시행은 제대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법을 지키는 것이 도리어 손해가 되는 일이어선 안 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경기도 인근에서 창고업을 하고 있는 A업체 대표는 “굳이 돈을 투자해 법규에 맞게 시설 및 설비를 투자하고 등록을 하더라도 불법창고보다 수익이 안 난다면 누가 등록제를 반기겠느냐”고 말했다. 다른 창고업 관계자는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가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가 아닌 관계로 홀로 대안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겠냐면서 검찰, 경찰, 국토해양부 및 업계종사자 등 관련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불법 창고임대업자들을 규제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솜방망이 처벌에 아직도 성행 창고업 관계자들은 현재 불법창고에 대한 처벌이 너무나 가볍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 단속도 시도 차원의 건축법 위반여부로 이뤄지고 있다. 불법 창고임대업이 극심한 지역으로 대표적인 곳은 경기도 성남, 하남, 구리 지역이다. 수도권 인근 지역인 이들 지역은 오래전부터 불법 창고임대업 성행지역으로 업계에서 수시로 지적하고 나선 바 있다. 문제는 업계에서 떠들던 언론에서 보도를 하던 아직도 불법창고가 번듯하게 운영 중이라는 데 있다. 작년 12월 구리시가 불법 창고임대업을 하고 있는 컨테이너 야적장을 조사한 일이 있었다. 당시 구리시 조사결과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개발 예정지인 갈매동 2곳을 비롯 모두 14곳의 컨테이너 야적장이 조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를 통해 이들 구리시 소재 컨테이너 물류센터가 대부분 기업형 임대사업자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업체 중 다수가 구리시가 조치한 이행강제금을 제때 내지 않는 등 상습적 배짱영업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행정당국의 행정처분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조사나 단속을 해도 그 때뿐이다. 아직도 구리 지역엔 이 같은 불법 창고임대업자들이 아직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그 벌금도 몇 백에서 천만원 정도로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란 원성을 사고 있다. 불법창고로 얻는 수익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상황. 불법 창고임대업자들이 벌금을 안 내고 버티거나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에 창고업 관계자들은 불법창고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보다 엄중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불법 막아야 입법 취지가 산다 “강변북로 구리방향으로 가다보면 컨테이너 창고 같은 건 널렸어요. 하남, 성남은 말도 못하고 일산, 분당에도 셀 수 없이 불법창고가 널렸는데 법 제대로 준수하는 업체들이 많이 생겨날까요. 등록제 한다지만 이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일선 창고업체 담당자와 나눈 대화의 일부분이다. 현장에선 창고업 등록제 시행과 관련해서 우려 섞인 의견이 많았다. 컨테이너 등을 활용한 불법 창고임대업자들의 성행과 그린벨트 내 농업용 창고를 전용하는 사례 등 이루 열거하기 힘든 불법창고들과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이 요지였다. -난립한 불법창고, 이젠 대형업체까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008년 하남시와 남양주시 지역 중소기업 107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8.8%의 업체가 공장이나 물류창고를 그린벨트 구역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조사대상 업체 중 88.2%는 ‘이행강제금을 내더라도 불법시설을 계속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잇따른 창고화제로 이들 불법창고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나 세월이 어느 정도 흐르자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져 버리고 말았다. 농업용창고를 전용한다든지, 개인명의로 영업소나 영업대리점을 통해 창고업을 하는 경우는 단속의 효과도 큰 편이 아니어서 업계의 고심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엔 이름 있는 대형업체들도 알게 모르게 이 부분에 손을 대고 있다는 말도 들려온다. 기자가 만난 창고업체 담당자는 최근 추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요즘엔 이름만 대면 알만한 큰 기업들까지 가세하고 있어요. 사실 제대로 시설 갖추는 것보다 시간도 빠른데다 큰 비용도 들지 않으니 알게 모르게들 적당히 눈치 껏들 하는 식이죠. 업계 분위기가 지금 이런 데 제대로 등록하고 시설 투자한 업체들이 그들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나요. 쉽지 않아요.” -국토부, 규제조항 마련에 시간 필요 창고업계에서 바라는 것은 법규를 지킨 선의의 창고관련 기업인들이 공정한 경쟁을 거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다. 하지만 갈 길은 아직도 멀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업계가 바라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선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및 협의가 수차례 필요하다고 한다.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김한식 주무관은 불법창고 규제 필요성에 대한 업계의 지적에 대해 대단히 시의적절한 지적이지만 현재 법안이 마련 중인 상황이어서 많은 토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 김 주무관은 앞으로 한국통합물류협회 및 지방자치단체, 유관단체와 충분한 토의를 거쳐 입법에 반영해야 할 것 같다면서 앞으로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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