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은 지난 3월 12일 한국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택배산업 선진화 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그동안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택배운임 인가제 등 택배산업을 고부가가치 물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육성대책 방안 등이 발표됐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는 한국교통연구원 이태형 부연구위원. 이 연구위원은 이날 택배산업은 매년 10%이상 급성장하는 등 생활 밀착형 산업으로 자리매김했지만 관련제도의 미흡과 과당경쟁 및 편법운행, 서비스 수준의 하락 등으로 근본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이 연구위원은 택배를 고부가가치 물류산업으로 육성하고 맞춤형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현재의 일반화물운송사업 내 별도 업종으로 신설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으며,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운전자 수입 급감, 서비스 하락 등 택배산업 존립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운임 인가제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랜 동안 국내 택배산업에서는 택배서비스에 대한 법적 정의나 관련 법규 및 통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국민들의 가장 가까운 서비스로 자리 잡았음에도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충족되지 못한 것이 부끄러운 사실이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 같은 상황이 조만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태형 연구위원은 발표를 통해 택배에 적합한 맞춤형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별도의 업종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택배업의 업종지정 또는 별도의 입법을 통해 택배업의 정책목표와 시장진입조건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서 택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한 경쟁구도를 만들어 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연구위원은 지금껏 택배업계에는 시장 진입에 대한 장벽이 없다보니 무수히 많은 업체들이 난립했다고 말하면서, 이는 곧 운임하락, 경영악화, 영업소 붕괴, 서비스 질 하락, 고객 불만 극대화란 악순환을 반복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나타난 것처럼 앞으로 정부는 집배송 차량과 화물 터미널 등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사업을 승인해주는 허가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막대한 투자를 필요로 하는 장치산업이란 택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택배서비스 이용자를 최대한 보호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미이다.
■운임 인가제 도입으로 공정 경쟁 유도
현재 택배운임은 업체 간 치열한 가격경쟁으로 인해 5년 전에 비해 약 21%나 감소했다. 그 결과 택배업체의 채산성이 떨어지고 택배 운전자들의 수입 역시 급감하면서 택배산업 존립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운임 인가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운임 인가제는 택배사별 원가를 분석해 거리, 무게 등의 조건별로 운임을 정하는 것으로 운임인가를 통해 적정 가격을 형성화함과 동시에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운임 인가제가 시행될 경우 운송원가보상주의에 입각한 거리대별 운송요금 책정이 가능하게 됨으로서 실운송거리별 운임체계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운송원가에 근거해 택배서비스의 적정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업체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인가 운임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실제 이를 강제로 준수하게 할 수단이 미약하다는 반론이 나올 수 있다. 특히 원가를 근거로 인가운임을 산정하게 되면 화주기업들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어떻게 불식시키느냐가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운전인력 확충, 자가용 영업 전환 추진
택배 인프라 및 운전인력 확충 방안으로는, 대도시 거점별로 택배업체의 집·배송 터미널이 확충될 수 있도록 자금 융자 또는 부지 지원과 함께 현재 만 21세 이상으로 돼 있는 화물차 운전자 연령요건을 만 19세 이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택배차량 수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용달사업자와 택배업체간 양도·양수를 활성화하는 방안 ▲공급기준을 개정해 자가용 차량의 영업용 전환 추진 ▲제도 장치 마련 후 자가용 차량의 영업용 전환 등을 제안했다.
이어 고객 부재시 택배화물을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는 무인택배보관함의 보급을 확대하고, 택배 민원센터를 설립해 민원을 해결하며 택배 서비스 평가·공시제도를 도입해 대 소비자의 서비스 및 편의 증진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량증차 해소관련 이견 노출
정부는 지난 2005년 물동량과 화물차량의 수급 불균형을 막기 위해 ‘화물차량 총량제’를 시행했다. 그 결과 택배업체들은 늘어나는 물동량에도 불구하고 집배송 차량을 구하지 못해 매우 힘든 나날을 보내왔다.
화물차량 확보가 어렵게 됨으로써 화물차주들의 노동강도는 물론 시간이 급격히 증가하는 결과를 불러왔다. 그 결과 고객 서비스 수준은 매우 저하 됐다. 그로 인해 택배업체들은 불가피하게 자가용 불법차량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런 자가용 불법차량은 전체 택배 차량의 20~30%에 수준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집배송 차량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3가지 대안을 제시한 후 다른 업종 종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는 택배업체들이 용달차량을 양도*양수하는 것. 이는 지난 2006년과 2007년에 걸쳐 시범적으로 추진되기도 했으나 양 측의 업무 환경이 차이가 나 별다른 효과 없이 끝났다.
두 번째 안건은 증차대상, 규모 등에 대한 택배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공급기준을 마련, 기존 자가용 차량을 영업용 차량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이 건 역시 높은 프리미엄을 주고 번호판을 구입해 운영 중인 기존 화물차주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 번째 방안은 운송실적 신고제, 양도*양수 제한 등 증차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법제화한 후 자가용 차량을 영업용으로 전환하는 것. 이 건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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