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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택배업 법적 기준 생긴다

정부가 택배시장에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정책적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1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계속 성장하고 있는 택배시장을 양성화하고, 택배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고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택배업종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택배는 화물차를 수단으로 해 그동안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아왔으나 별도의 `택배란 단어나 규정이 없었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통계도 마련되지 않았다. 업계는 택배업이 1990년대 초 본격 도입돼 매년 10~20%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전국 배송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업체는 현재 20 여곳이나 택배란 이름을 달고 있는 업체는 전국적으로 100여개에 달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토부는 오는 12월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 등을 거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 택배 관련 조항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택배 관련 조항에는 그동안 없었던 택배의 개념과 함께 화물터미널 등 필수 인프라 등의 관련 기준이 담겨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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