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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수출입통관, 국제공용어가 있다?(2)

관세사로 일하면서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해외 관세율에 관한 것이다. 관세율은 일반적으로 해당 국가의 관세청 웹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도 관세율표를 관세법 별표로 제정하고 이것을 관세청 웹사이트(http://www.customs.go.kr)에 올려서 품목분류기준인 HS코드를 기준으로 찾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다른 나라의 웹사이트는 우리나라처럼 웹 활용이 원활하게 디자인 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미국의 경우 USTR(미국관세청) 사이트 (http://www.customs.ustreas.gov/)에서 관세율표를 찾아볼 수 있다. 품목분류는 꾸준히 바뀌어 왔다. 그 이유는 분류의 대상인 교역 물품이 산업발전에 따라 수시로 새롭게 나타나고 기존에 활발히 거래되던 물품이 어느 날 대체품의 발달과 함께 거의 거래되지 않게 되어 품목분류의 의미가 없어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관세협력이사회는 신상품이 나와 수출입 되고 품목분류에 대한 논의가 있게 되면 이것을 기존 번호에 통합 시킬지 아니면 새로운 번호를 부여할지 또 무역량이 미미한 물품에 대해서 이 번호를 폐지하여야 하는 지를 고민하고 개정하게 되면 이를 각 국에 전달한다. 또한 물품의 품목 분류에 대해 국가 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이를 조정하기도하고 품목분류에 대한 권고나 의견을 각국에 전달하기도 한다. 각 국에서는 이를 다시 법제화하여 관세율표에 반영한다. 품목분류는 어렵고도 중요한 문제이다. 동일한 물품에 대해서도 분류 기준에 따라 상이한 분류가 가능하고 이에 따라 상이한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수출입 거래는 성격상‘관행’을 따르는 경우가 많고 잘못된 품목분류가 유지된 채 수년간 잘못된 관세율을 적용 받다가 추징을 받게 돼 기업이 타격을 입게 되는 경우도 있다. HS 협약에는 자세한 주와 해설서 등을 제공하여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이 품목분류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매년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 간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얼마 전 황당한 고객이 있었다. 신규 수입품에 대한 품목분류에 대해 관세율 8%가 적용된다는 이유로 품목분류가 틀렸다고 주장했다. 선후 관계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품목분류가 먼저고 이 분류에 대한 관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관세율에 따라 품목분류가 정해진다고 생각한 것이다. 잘못된 품목분류는 수입물품의 관세는 물론 수출물품의 관세환급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새로운 상품을 수입하거나 출시하는 경우, 관세사를 통해 적절한 품목분류를 찾아보거나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하여 품목분류를 명확히 확인한 후 과세관청과 대화한다면 잘못된 품목분류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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