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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화물, “허가기준 신고하세요”

경기도와 경기도 내 화물자동차운수 관련 4개 협회(일반, 개별, 용달, 주선)가 내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발전방향에 대해 공동협력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각 협회는 내년 시행되는 △화물운수사업 허가사항 주기적 신고 △유가보조금 투명거래 등 업계 현안을 의제로 내놨다. ‘화물운수사업 허가사항 주기적 신고’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마다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2007년 시행 이후 2010년에 두 번째로 시행된다. 기한 내 미신고 업체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사업정지 혹은 허가취소 등의 행정제재가 뒤따르게 된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는 해당 시*군 교통부서에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기한은 최초 주기적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년 이내이다. 또 지난 5월 유가보조금 의무화 실시에 따른 홍보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투명한 거래가 정착단계로 접어들고 있으나 일부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행정관서의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함께 화물협회에서도 화물운송사업자의 인식변화를 위해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문자메시지 송부 등 계도에도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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