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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택배 주·정차 허용, ‘신바람’

이달부터 서울 도심에 1.5톤 이하 택배·화물차량의 주·정차가 전면 허용됐다. 물건배달, 소규모 점포내 물품 상*하차 등 택배·화물차량 운전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주차허용 구간은 중구 소월길, 종로구 주시경길, 송파구 석촌호수길, 강남구 역삼로 등 모두 1,874개소이며 편도 2차로 도로 및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에서 우선 시행된다. 또 편도 3차로 이상의 간선도로는 차후 소통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구간을 선정,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지만 편도 1차로 도로, 차도폭 6m 미만 도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절대적 주·정차 금지구역 등은 주차 허용구간에서 제외된다. 박철균 서울지방경찰청 경감은 “주차 허용시간은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한 낮 시간대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1회 주차시 15분까지 허용된다”고 말했다. 또 그는 “그 동안 서민층이 대부분인 택배 및 소형 화물차 운전자들이 물류배송 과정에서 주차위반 단속으로 경제적 손실이 가중됐다”며 “교통흐름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차를 허용,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의미를 덧붙였다. 한편, 부산시도 서울청의 기본 지침 대로 고시를 개정해 지난달 2일부터 주·정차를 전면 허용했으며, 광주시도 역시 차량 소통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12곳을 우선 선정해 지난달 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충남의 경우, 이미 대부분의 시·군에서 기존에 5~10분 가량은 주차 단속에서 제외해줬는데, 이번 지침을 받고 단속 예외 시간을 15~30분으로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11월 16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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