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오후 2시 명동 롯데백화점 앞 일방통행로에 택배 차량이 주차했다. 택배기사는 물건을 수레에 싣고, 2시 10분에 인근 건물로 향했다. 그리고 2시37분에 돌아왔다.
“이렇게 주차해놓고 건물 두 군데 정도 다녀옵니다. 물량이 적을 땐 15분 내로 다녀올 수 있지만, 많을 땐 30분도 넘게 걸려요”
기자가 택배 차량에 함께 타 주차 시부터 물건 싣고, 배송 후 돌아오는 시간을 3회에 걸쳐 확인한 결과 15분 내에 돌아온 경우는 없었다.
인근에서 모든 걸 10분에 마치고 돌아온 택배 배송사원도 있었지만, 오자마자 다시 물건을 싣고 다른 건물로 향했다. 그리고 기자가 자리를 떠날 때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이 모든 시간을 고려했을 때 이 택배기사는 최소 20분 이상 한 곳에 차량을 주차해 놓은 셈이다.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25개 구청이 택배차량을 포함한 소형화물차의 이면도로 주·정차를 15분 허용하기로 했다. 이르면 내달 지방경찰청 고시를 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이 15분은 어떻게 책정되어 나왔을까?
택배업계는 예전부터 도심 내 이면도로에 택배차량이 잠시 주·정차를 할 수 있게 건의해왔으나,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오히려 2003년 무렵엔 경찰청은 물론 서울시, 지방자치단체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강화되며, 택배기사들이 위반 스티커를 무더기로 떼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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