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패션물류단지(이천시 마장면 표교리, 면적 79만7천여㎡) 조성계획안이 지난 10일 경기도 물류단지심의위원회(위원장 김문수 도지사) 심의를 조건부 통과했다.
위원회는 사업부지 내 우수 녹지축 보존, 완충녹지 확충 등의 조건을 부여한 것으로 전했다.
사업 시행자인 ㈜한국패션유통물류는 위원회가 부여한 조건의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승인을 받으면 바로 조성공사에 들어가게 되고, 사업부지는 승인과 동시에 물류단지로 지정, 고시될 예정이다.
한국패션물류단지 관계자는 “패션물류단지에 2011년 말까지 집배송 센터와 창고, 교육연구시설, 매장 등을 조성한 뒤 영세 패션업체의 물류창고를 집단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천시 창천동 문화의 거리에 입점한 상인 등은 물류단지가 들어서면 지역상권이 붕괴한다고 반발하며 이천시가 물류단지 유치를 위해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제기, 시행업체 및 시와 갈등을 빚어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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