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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녹색물류기업에 보조금 지급

앞으로 녹색물류기업으로 인증받으면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물류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물류보안 강화 추세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개정안을 추진했다. ▣ 물류업계,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 개정안은 물류활동에서 파생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민, 관이 공동으로 녹색물류협의기구를 설치해 녹색물류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을 녹색물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받은 녹색물류기업에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기업의 환경 친화적 물류활동을 촉진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2020년 배출규모는 8억1,300만톤에 이르게 된다. 정부는 2005년 배출규모인 5억 9,400만톤에서 4%를 감축한 5억 6,900만톤을 2020년 배출 목표로 사실상 확정했다. 앞으로 부문별*업종별 세부 감축목표와 달성계획이 어떻게 세워질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전체 산업계는 따르기는 하겠지만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반면, 물류업계는 온실가스 배출 규모가 큰 산업인 만큼 녹색성장에 한 발짝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대한통운이 지난 9월10일 환경관리공단과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또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통계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코레일도 지난 8월 녹색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또, 운송수단 중 온실가스 배출 규모가 가장 적은 철도로 화물을 수송하는 비중을 높이고자 국내 대기업과 저탄소 녹색마일리지 협약을 체결했다. 또, 화물자동차 등록대수가 100대 이상인 물류기업은 지식경제부가 내년부터 도입하는 에너지 목표관리제에 자발적 형태로 참여하게 된다. ▣ 물류보안 강화, 주선업자 위반행위 과징금 하향 조정 이번 개정안은 9*11 테러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국제물류보안 환경에 대응해 국가 물류보안시책의 수립, 물류보안장비산업 등 물류보안 관련 산업의 지원 및 물류보안 국제협력 강화 등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또, 현재는 국제 물류주선업자의 변경등록 위반행위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해 위반행위에 비해 처분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를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20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외에도 현재 부처별로 구축돼 중복우려가 있는 단위 물류정보화사업 간 중복방지 및 연계 강화를 위해 국가물류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물류관련 기계와 장비 조작, 물류정보시스템 운영 등 실무 물류기능인력 공급이 부족함에 따라, 이를 해결할 실무 물류기능인력 육성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부는 "이번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으로 기업들의 자발적 녹색물류 전환을 유도, 물류 분야의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체계적인 물류보안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가물류체계를 효율화, 선진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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