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물류기업 사장이 지사장 시절부터 비자금을 조성해 해운선사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화주 등 관계자들에게 뒷돈을 건넨 일은 물류업계에 음성적인 리베이트 관행이 얼마나 만연해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대한민국 물류산업 발전과 업계 권익 도모를 위해 출범한 통합물류협회에서는 위의 사건과 관련한 어떤 의견도 보이지 않았고, 그렇게 2주의 시간이 흘렀다.
직접 김진일 한국통합물류협회장을 찾아가 의견을 들었다.
▣ 물류업계 음성적 리베이트 관행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안타깝지만 한 회사의 문제를 업계 전체의 것인 양 이야기해선 안된다. 20~25년 전처럼 국내에 제대로 된 선박회사가 없었을 때는 말 그대로 관행이었다. 10년 전에도 이런 일이 많은 편이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리베이트 관행이란 말 자체도 너무 부정적이다.
▣ 협회 차원의 성명이 없다는 점에 업계가 실망하고 있는데
현재 통물협은 4개 위원회로 구성돼 있고, 앞으로 3개 위원회를 더 구성할 것이다. 그 중 하나가 윤리위원회로, 법으로 규정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협회 차원에서 중재 역할을 하려 한다. 업체 간의 과당경쟁도 막고, 물류기업과 화주가 수평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힘쓸 것이다.
▣ 불법적 뒷돈 관행에 대한 재발방지 방안은 있는지
현재 물류기업에서 일하고 싶은 구직자 정보를 담은 인재DB를 구축해 기업과 구직자가 보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처럼 화주 정보도 사이트에 공시해 창고가 필요한 화주와 물량 소화가 가능한 창고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
▣ 모 경제지와 인터뷰를 통해 (가칭)통합물류산업법 추진 의견을 밝혔는데
이젠 한 회사가 운송, 창고, 하역 등 한 부분만 담당하지 않고 물류관련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물류개념으로 가고 있다. 이에 맞는 물류산업법을 만들려는 게 정부의 구상이고, 기존의 물류정책기본법과 관련한 것으로 알고있다. 협회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국토부에 전달하고, 협의해 물류산업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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