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 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토지*시설 등을 분양 받는 경우 오는 2012년까지 시설부담금의 납부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했다.
국토부 측은 물류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등의 부담을 줄이고 기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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