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 대형중량화물 운송제한기준이 만들고, 화물을 도로가 아닌 철도와 연안해운(전환교통)으로 운송하면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6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의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오는 12월1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된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안은 우선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관리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도로 대신 철도, 연안해운 등 전환교통을 이용하는 교통물류 운영자, 이용자, 화주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보조금을 제공해 자발적으로 감축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대형중량화물은 대체교통수단 지정, 대체·우회교통로 지정 등 운송 제한조치를 취하게 하는 등 운송제한기준을 만들었다.
시군별로는 자동차 통행량 총량제를 도입 지방자치단체가 중앙 정부와 협의해 목표 총량을 설정하고 자발적인 감축이 이뤄지면 보조금을 지원토록 결정했다.
또 온실가스 배출관리의 책임 등의 지역 관할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국토부 장관이 관리하는 기간교통물류권역은 고속국도, 일반국도, 국도대체우회도로에서부터 2km 이내의 지역으로 설정했다. 이어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도시교통물류권역은 도시교통정비지역 중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로 정했다.
이번 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고,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7일~26일내에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주)미디어케이앤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3길 19, 2층 2639호
Tel: 02)3411-3850 등록번호 : 서울, 다 06448, 등록일자 : 1981년 3월 9일, 발행인/편집인 : 국원경(010-9083-8708) Copyrightⓒ 2014 미디어K&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