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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택배사고, 이렇게 해결하세요”

한진택배(대표 이원영)가 명절에 발생할 수 있는 택배사고를 해결하기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 한진택배에 따르면 집을 비운 사이 배달된 택배가 분실되거나 파손됐을 경우 택배회사에서 임의로 위탁배송(옆집 혹은 경비실 보관 요청)을 했다면 책임은 택배회사에 있지만 고객과 합의 하에 택배를 맡겼다면 책임은 물품을 실제로 수령한 수취인에게 있다. 단, 고객과 합의를 한 경우라도 배송 시 실 수취인으로부터 서명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택배회사가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 한진택배는 택배회사 실수로 택배가 분실 및 파손됐을 시 피해보상은 택배운송약관에 준하여 운송장상의 정보를 바탕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운송장 작성 시 상품 가액 및 물품 항목을 운송장에 명확히 기입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또 한진택배는 사고 발생 시 고객이 취해야 할 행동으로 수령자는 택배 수령 즉시 택배회사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내용물을 확인한 후 제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받은 상태 그대로 보관해 해당 택배회사 고객센터로 사고를 접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진은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안전하고, 신속한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하인 부재 시 ‘해피콜’을 통해 배송시간을 조정하고 있으며, 변질 가능한 상품의 경우는 송*수하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최대 3일간 냉장 보관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영권 한진 택배고객서비스팀장은 “소비자들이 기본적인 택배 이용 정보만 알고 있어도 택배사고는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하고 피해보상을 쉽게 받을 수 있다”며,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 사고처리를 편리하고 만족스러운 해결이 가능한 공신력 있는 택배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고객센터 전화: 한진택배(1588-0011), 현대택배(1588-2121), 대한통운(1588-1255), CJ GLS(1588-5353), 로젠택배(1588-9988) 김하수 기자 h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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