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물류업 인증제가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하지만 세제지원 법안 통과가 무산됨에 따라 향후 운영에 차질이 예상된다.(본지 1월 2일자 7면 및 인터넷 기사 참고)
건설교통부는 2일 종합물류기업 인증제의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종물업 인증법안은 구랍 30일 공포된 바 있다.
확정된 인증법안에 따르면, 물류기업들은 인증을 받기 위해선 화물운송, 물류시설운영, 물류서비스의 3가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 제3자 물류(3PL: Third Party Logistics) 비중이 20% 이상 돼야 하며, 서비스의 다양성, 기업 규모,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평가해 총점 70%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인증심사는 별도의 인증기관에서 신청서 접수와 심사를 하는데, 종물업 인증신청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한국교통연구원에 설치하게 되는 인증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에 의해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인증여부를 통보받게 되며, 이후 종합물류기업 인증마크(사진)를 포장용기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인증신청을 하고자 하는 기업의 편의를 위해 종합물류기업 인증센터 홈페이지(
http://cilc.koti.re.kr, 031-910-3114)를 2일 개설해 인증신청 희망기업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자체평가 등 인증신청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게 했다.
유용무 기자 ymry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