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월부터 시행예정인 종합물류기업 인증기준안이 지난 11일 우여곡절 끝에 입법예고됐다.
이번 기준안은 종합물류기업 인증제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담은 종합물류업자 인증 등에 관한 규칙(건교부, 해수부, 산자부 공동부령) 제정안을 확정한 것이다.
종합물류기업 인증신청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한국교통연구원에 설치할 인증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의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인증여부를 통보받게 된다.
한편 정부는 이러한 입법예고안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중 공포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종물업 인증기준안 입법예고 전문은 본지 홈페이지 자료실 참조]
유용무 기자 ymr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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