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운송관리비 징수를 두고 컨테이너 장치장(CY) 사업자들과 무역업체들 간의 마찰이 예상된다. 또한 운송관리비 지불 주체를 놓고 CY업체와 자가운송업체간, 자가운송업체와 하주간 갈등도 나타날 것으로 보여 향후 주목된다.
최근 무역협회와 한국하주협의회에 따르면, 대한통운, 세방 등 15개 CY사업자들은 지난해 11월 육상운송요금 요율표 조정시 부대조항에 상*하차비를 명목으로 자가 운송 업체나 하주들에게 운송관리비를 일방적으로 신설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경인 ICD(내륙컨테이너기지)와 부산 CY에 출입하는 자가 운송차량을 대상으로 TEU당 2~3만원, FEU당 4~5만원의 운송관리비 징수를 고려하고 있다.
그동안 일부 경인 ICD에서만 중소 자가운송업체나 하주들에게 운송관리비를 받아왔으나, 이번 15개 CY사업자들의 담합으로 부산 CY까지 운송관리비를 징수하기로 나선 것.
이와 관련, 하주협의회는 운송시장의 거래 질서 확립과 공정거래 조성을 위해 운송관리비 부대조항의 폐지를 건설교통부 등 관련당국에 최근 건의한 상태다. 부산지역 자가 운송업체들도 공정거래위원회에 CY사업자들의 운송관리비 징수행위를 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주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운송관리비 징수는 CY사업자들이 컨테이너 요율표 조정시 이해 당사자인 하주단체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며 “만일 징수를 강행할 경우 중소 수출입업체들의 물류비 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운송시장에서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주협의회 측은 CY사업자들이 경인과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운송관리비를 예정대로 징수할 경우 연간 500억원 정도의 불필요한 물류비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무역업계도 CY사업자들은 그동안 부두 CY와 내륙 ICD에 입주하면서 선사와 계약을 통해 컨테이너 운송사업을 병행해 왔으나 최근 운송시장의 여건변화로 하주들이 자가 운송을 선호하자, 운송 물량 확보를 위해 자가 운송 차량에 대해 과다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CY내 작업을 지연시키는 등 차별 대우하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하주들이 컨테이너를 보관*관리하는 CY를 직접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상황에서 CY업체들이 CY에 반출*입되는 화물에 대해 운송관리비를 요구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화물 인수*도를 거부하는 것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라며 운송관리비 납부 중소 운송업체나 하주들의 경우 운송관리비를 지불할 필요가 없는 대형 하주나 다른 CY를 이용하는 하주들과 비교해 볼 때에도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유용무 기자 ymryu@
[참고]운송관리비란=CY에서 보관*관리하는 컨테이너를 하주가 자가운송을 위해 반출*입 할 경우 상*하차비 명목으로 징수하는 비용으로, CY사업자들은 관련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를 CHC(Container Handling Charge) 형태로 선사를 통해 받고 있으며 하주들은 관련 비용을 THC(Terminal Handling Charge) 형태로 선사에게 지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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