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복합운송주선업협회(이하 복운협)가 종합물류업 인증제도 시행을 2년간 유예하자는 의견서를 지난 12일 정부에 제출했다.
복운협은 의견서에서 종물업 인증제 도입으로 대부분의 중소물류업체들은 생존을 우려할 정도로 매우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화물유통촉진법 개정시 국회에서 거론됐던 중소물류업체 육성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또 종합물류업 인증기업을 이용하는 화주기업에 대해 물류비의 2%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공제하는 세제지원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복운협은 종물업 인증시안과 관련, 복합운송주선업체들이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3자물류 매출비중, 공용정보망 가입 등에 불과하다며 현재의 종합물류업 인증기준 시안의 대폭적인 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들은 중소물류업체를 위한 전략적 제휴방안도 비현실적인 사항이라며 복합운송주선업체들간의 그룹화(30∼50개사)된 제휴도 인증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유용무 기자 ymryu@
(주)미디어케이앤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3길 19, 2층 2639호
Tel: 02)3411-3850 등록번호 : 서울, 다 06448, 등록일자 : 1981년 3월 9일, 발행인/편집인 : 국원경(010-9083-8708) Copyrightⓒ 2014 미디어K&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