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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쎄덱스가 페덱스 또 울렸다

쎄덱스가 또 한번 웃었다. 올 2월 페덱스와 3년여를 끌어오던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했던 신세계드림익스프레스(이하 SEDEX, 대표 송주권)가 이번엔 서비스표(사진) 출원 관련 분쟁에서 또 다시 페덱스를 울렸다. 24일 쎄덱스는 서비스표 출원 관련한 페덱스와의 상표권 분쟁에서 특허청 특허법원으로 지난 2일자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허법원은 심결문에서 “쎄덱스의 등록 서비스표는 색채와 도형의 유무, 한글의 병기여부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난다는 점”과 “신세계백화점에서의 35년간 축적된 물류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 물류시장에서 의류부문 및 기업물류 등 여러 사업 분야에 진출해 매출액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600억 수준으로 급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사의 서비스표가 동일해 유사한 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오인, 혼동을 일으킨다고 할 수 없다”며 페덱스가 제기한 소송을 일축했다. 이같은 토종기업 쎄덱스의 잇따른 승소에 대해 국내 물류업계는 점차 거세지고 있는 외국 물류기업과의 경쟁관계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같은 토종기업의 승리는 국내 토종 물류기업의 사기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됐다고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편 쎄덱스는 지난 2000년 설립된 신세계그룹계열의 물류전문회사로, 3자물류와 유통물류를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다. 유용무 기자 ymr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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