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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정부, 불법화물운송 일제 단속 실시

정부가 불법화물운송과 주선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섰다. 건설교통부는 13일부터 내달 12일까지 화물운송업체 및 주선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다단계 거래행위 등 불법화물운송*주선행위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16개 시*도와 시*군*구 등 지자체별로 단속반을 편성, 그동안 민원이 많이 제기된 업체나 Paper company, 최근 실적이 없는 업체, 1대 화물운송사업 허가와 관련해 분쟁을 유발한 업체 등을 우선적으로 단속대상으로 선정*조사할 계획이며, 불법다단계 거래여부, 화물운송 위수탁증 미교부 행위, 허가기준 적합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하게 된다. 이와 함께 다단계 등 불법행위를 상시 단속할 수 있도록 건교부, 공정위, 국세청 등이 공조해 ‘다단계 등 불법행위 상시 단속반’을 구성,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 합동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다단계 운송*주선거래행위, 허가기준 미달행위,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등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강력히 단속해 화물운송시장의 투명화, 선진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화물운송과 관련한 불법*부당행위를 신고*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사이버 ‘화물운송불법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화물운송과 관련된 불법·부당행위를 근절해 나가기로 했으며,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의 엄격한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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