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동북아물류허브 등 당면한 물류과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물류관련 법령의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
지난달 31일 건설교통부는 화물유통촉진법을 전면 개정해 (가칭)‘물류촉진법’ 또는 ‘물류기본법’으로 개편, 명실상부한 물류기본법화를 이룬다는 계획을 밝혔다. 개정 법률에는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고 있는 물류정책을 ‘동북아물류허브달성’이라는 공동목표를 향해 조율할 수 있도록 통합조정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
건교부는 또 이같은 법제개편방향은 오는 7월 중으로 세부적인 법령초안을 마련하고, 내년 2월 국회제출을 목표로 하반기에는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 정부입법 절차를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왜 개편하나=현재 물류법령은 약 20여개에 달하나, 법률간 위계와 역할이 모호하고, 기능이 상호 중복되는 등 정책추진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로 현행 20여개의 물류관련 법령 중 물류를 법제로 하고 있는 총괄법령이 하나도 없어 현행 법령체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화물유통촉진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항공법, 해운법, 항만법, 철도사업법, 유통산업발전법, 도로법, 도로교통촉진법 등이다. 특히, 물류관련 법령 중 총괄법의 기능을 수행하는 화물유통 촉진법의 경우에도 물류의 근대적 개념인 화물유통을 법제로 하고 있고, 지난 91년 제정이후 14차례에 걸친 부분 개정으로 법체계가 산만해 실질적인 총괄기능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어떻게 추진되나=건교부는 물류체제 개편을 위해 물류정책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 각 부처 1급 위원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실무위원회를 설치하며, 심의대상도 확대해 연계수송망 구축과 도시물류기본계획 등도 심의토록 할 계획이다.
국가물류기본계획도 계획의 실천력을 강화하기 위해 계획기간을 조정하고, 연계수송망 확충 방안 등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처 간 분산 추진되고 있는 화물터미널, 창고 등 물류시설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물류시설 간 위계와 역할기능 등을 체계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화물터미널*창고*유통단지는 건교부, 항만*배후단지는 해양부, 공동집배송센터는 산자부가 각각 맡는다.
건교부는 또한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을 전면 보강해 물류시설 총괄법화해 법명을 (가칭)‘물류*유통단지개발법’으로 전면 개정할 방침이다. 개정 법률에는 현행 화물유통촉진법의 화물터미널, 창고 등의 물류시설을 규정, 법체계를 정비하고, 유통단지종합계획을 ‘물류*유통단지 확충계획’으로 확대해 조정기능을 강화한다.
이밖에 항만*공항*산업단지*유통단지*복합화물터미널 등 물류거점시설의 연계수송망 구축을 위한 지원*조정제도를 마련하고, 거점물류시설 개발*관리체제를 개선해 유통단지는 원칙적으로 개발시행자가 관리하도록 하고, 복합화물터미널 예정지 관리규정을 신설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유용무 기자 ymr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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