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대표 이원영, www.hanjin.co.kr)이‘그린(Green) 물류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친환경 경영 활동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한진은‘GPS, GIS 등을 이용한 최단 수송 경로 시스템’을 개발*도입하는 등 차량 이용 효율화를 통한 배기가스 감축에 적극 나설 계획이며,‘배기 가스 감축 장치’장착 및 ‘청정연료 차량 도입’ 검토 등 중장기 친환경 물류사업 수행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능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달 16일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발효 이후 온실가스 감축은 구매, 제조, 운송, 판매 등 전 과정에 적용되기 때문에 향후 생산*제조기업이 온실가스에 대한 감축 실적을 인정받기 위해 친환경적 물류업체를 선정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진은 온실가스 감축 능력을 통해 국내 물류업계 최고의‘친환경적 물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목표 아래 자체 보고서를 마련하는 발 빠른 대응을 보이고 있다.
최근 발표된‘교토의정서 발효가 물류업체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한진은 2013년 국내 도입을 앞두고 운송 중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 노력이 요구된다고 분석하고, 물류업체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직접 부과되지 않더라도, 고객사는 물류업체 선정 시 온실가스 감축 능력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권기덕 경영기획실 과장은 “교토의정서 발효 이후 탄소세, 환경세 등의 신설에 따라 유가가 대폭 상승될 것으로 보인다”며 “고객사의 물류 비용 절감 요구에 대한 정확한 원가 분석 및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친환경적 물류 시스템’ 도입을 서두를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한진은 환경부가 시행하는 ‘수도권 대기환경 특별법’ 제정 관련 ‘경유 차량에대한 매연절감 장치 의무화 사업’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며, 물류기기차량 등의 온실가스를 절감할 수 있는 장치 및 시설 개발, 운송 구간 최적화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대기가스 절감’을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는 목표다.
한편 한진은 오는 2007년 국내에서도 이산화탄소 등에 대한‘배출권 거래제’(설명 참조)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 대기가스 절감 활동으로 발생한 이산화탄소 절감량은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매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등 신규 사업으로 개발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참고]‘배출권 거래제’란
유럽연합(EU)이 올해 초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실시해 이산화탄소(CO₂) 등 온실가스를 많이 줄인 기업이 초과 배출한 기업에 배출권을 판매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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