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이 17일‘외환은행과 기타 채권은행들이 공동으로 취한 신규여신 중단 및 만기여신 회수 제재조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에서 승소했다.
현대그룹은 지난달 10일, 재무약정체결 거부에 따른 외환은행 등 채권은행단 공동으로 취한 금융제재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해 이날 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제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부는 결정문을 통해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과 기타 채권은행들 공동으로 현대그룹에 가한 금융제재는 근거규정을 찾을 수 없는 과도한 규제”라며, 현대그룹에 가한 금융제재의 효력 상실을 판결했다.
이번 가처분소송 승소로 현대그룹은 지난 7월 8일과 29일 외환은행 등 채권은행들이 취한 신규여신 중단과 만기여신 회수 등의 금융제재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로써 주력 계열사인 현대상선의 해운경쟁력과 위상이 제고돼 글로벌 랭킹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한편 현대그룹은 이번 판결로 큰 걸림돌이 제거돼 현대건설 인수전 추진에도 한층 탄력을 받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그룹은 지난 8월 10일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구제받기 위해 외환은행과 기타 채권은행들이 공동으로 취한 신규여신 중단 및 만기도래 여신 회수 제재조치에 대해 그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재무약정이 주채권은행과 해당기업간에 자율적으로 체결되는 사적인 계약이므로, 현대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재무약정을 체결할 협조의무는 없다”며, “협조의무가 없는 현대가 재무약정을 체결치 않는다고 해서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이 기타 채권은행들을 규합해 공동으로 신규여신중단 및 만기도래여신 회수를 결의하는 것은 형평성을 잃은 극단적 제재이며, 헌법 제 10조(기본권보장), 헌법 제 119조(기업의 경제상 자유존중), 헌법 제 11조(평등권)와 헌법 제 37조(국민의 자유와 권리존중) 등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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