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주사인 Argos사는 머스크사와 체결한 아시아 영국구간 1만TEU에 해당하는 운송거래에 머스크사의 계약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1,300만달러 상당의 클레임을 청구했다. Argos사에 따르면 2010년~2011년 머스크사와 체결한 1만TEU상당의 운송계약에 있어서 Maersk사가 일방적으로 지난 1월 300% 인상된 운임을 요구하면서 합의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Maersk사는 지난 1월 15일, FEU당 930달러에 운송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선복부족을 이유로 FEU당 2,730달러가 아니면 화물운송을 할 수 없음을 통보했다. 그 결과 Argos사 입장에서는 급하게 다른 선사를 수배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다른 선사를 수배했지만 그 과정에서 1,387만7,660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번 클레임에 대해 아직까지 Maersk사는 공식적인 대응을 보이고 있지 않다. Drewry사 Philip Damas는 Argos사와 같은 클레임 사례가 수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소송의 비용과 시간적 측면에서 많은 화주들이 소송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이번 소송결과에 따라 추후 더 많은 화주들의 소송제기가 가능해질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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