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주협회(이진방 회장)는 수입선박의 국내 항만 첫 입항시 수입신고 절차 간소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선박매입 후 즉시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선박미수입 사실확인절차에 의해 등기ㆍ등록 후 외국에서 운항하고 있는 선박과 BBCHP로 취득후 국내 입항한 적이 없어 수입통관을 하지 않은 선박의 경우 국내 항만 첫 입항시 수입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해운선사 실무자들이 업무착오 등으로 국내 항만 첫 입항시 수입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발생함으로써 선의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협회는 KL-Net 또는 국토해양부의 PORT-MIS 시스템을 통해 첫 입항시 수입신고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선주협회는 “전산시스템에 수입신고번호를 입력토록하고 수입신고 대상선박은 수입신고를 하도록 선사에 통보하는 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수입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미디어케이앤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3길 19, 2층 2639호
Tel: 02)3411-3850 등록번호 : 서울, 다 06448, 등록일자 : 1981년 3월 9일, 발행인/편집인 : 국원경(010-9083-8708) Copyrightⓒ 2014 미디어K&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