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30 (수)

  • 맑음동두천 23.2℃
  • 맑음강릉 26.0℃
  • 맑음서울 21.7℃
  • 맑음대전 23.5℃
  • 맑음대구 21.6℃
  • 맑음울산 23.3℃
  • 맑음광주 21.5℃
  • 맑음부산 20.0℃
  • 맑음고창 21.6℃
  • 구름많음제주 18.8℃
  • 맑음강화 19.7℃
  • 맑음보은 21.5℃
  • 맑음금산 23.8℃
  • 맑음강진군 20.6℃
  • 맑음경주시 24.4℃
  • 맑음거제 20.6℃
기상청 제공

해운

현대, 법적으로 할 것 다 한다

현대그룹은 지난 7월 29일 ‘현대그룹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외환은행과 기타 채권은행들이 공동으로 취한 제재조치에 대해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이날 신규여신 중단 및 만기도래여신 회수 등의 채권단 제재조치에 대해 그 효력을 정지시킴과 동시에 제재조치로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즉시 제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에 외환은행 등의 불공정한 집단거절 행위에 대해 신고(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구조개선약정 협조 의무 없어 현대그룹은 재무구조개선약정이 자율적인 사적 계약으로 이에 협조할 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지연한다고 채권단이 극단적인 제재를 내리는 것은 형평성을 잃은 과도한 조치라고 밝혔다. 특히 헌법 제 37조에 따르면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은 법률로만 제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대출 회수, 신규여신 중단이라는 무지막지한 기본권 제한을 법률이 아닌 말단 최하위 내부관리 규정에 불과한 시행세칙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 37조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위헌적 조치에 법적대응 할 것 현대그룹은 약정체결을 지연한다고 이렇게 과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의무위반의 정도’와 ‘부과되는 제재’ 사이에 적정한 비례관계가 있어야 하는 헌법상 확립된 최소침해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반되는 위헌적 조치라고 밝혔다. 또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 55조에 명시돼 있듯 주채권은행만이 제재를 취할 수 있는 사안을 법적근거가 없는 전체 채권은행 협의회에서 제재를 결의했으며, 이런 결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3조 1항 1호의 불공정한 집단거래거절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현대그룹은 금융감독 당국이 새로운 주채권은행을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선정하도록 하여 가장 최근 실적인 2010년 상반기 실적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무구조평가를 받게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기업에 대한 재무구조 평가는 매 6개월마다 새롭게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