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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U 24시간 룰 시행계획 떴다

유럽연합(EU)이 내년 1월 1일 시행키로 한 ‘화물정보 사전신고 제도(일명 EU 24시간 룰)’의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모습을 드러냈다. 앞으로 유럽행 화물을 다루는 포워더 및 선사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내 주요선사들이 포워더 및 고객들을 위해 공개한 공지 등에 기재된 바에 의하면 유럽의 대상 지역은 EU에 가입하고 있는 27개국과 노르웨이, 스위스를 합한 총 29개국에 이른다고 한다. 이들 국가에 운송할 화물의 최종목적지와 통과화물에 대해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또 운송을 담당하는 선사는 EU 24시간 룰을 준수하는 국가의 세관에 B/L에 근거한 화물 정보인 ‘ENS(Entry Summary Declaration)’를 송신해야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ENS’ 송신 시기는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선적전 24시간, 벌크화물은 화물도착 4시간 전까지다. EU 역내 근해 화물은 도착전 2시간이다. EU 24시간 룰에 따르면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선 송신된 ENS에 근거해 해당 국가 세관이 선적을 금지시킬 수도 있다. EU 24시간 룰은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 이후 컨테이너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선박이 출발하기 24시간 전에 화물에 대한 정보를 세관 당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업계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회원국 정부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유럽연합은‘24 시간 규칙’을 입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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