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6월 24일,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21조 및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50호)에 의거, 연안해운분야 전환교통 협약대상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전환교통 대상 분야는 금년도는 시범사업이어서 화물분야 중 컨테이너와 철강(코일, 후판)에 한정된다. 협약 대상자는 전환교통협약 대상자가 제시한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사회적 비용 절감 정도, 실적관리의 적정성 등을 심사해 선정된다. 기타 세부사항은 한국해운조합(www.haewoon.co.kr) 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협약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실적에 따른 보조금 지원이 뒤따를 예정이다.
협약대상자 선정 일정
ㅇ협약대상자 공모(2010.7.1(목)~7.14(수))
* 사업계획서 등 제출처 : 한국해운조합(협약기관) 경영지원1팀(Tel. 02-6096-2032~4)
ㅇ 협약사업자 선정결과 통보(2010.7.28(수))
ㅇ 협약체결(2010.7.30(금))
ㅇ 총 보조금 규모 : 8.4억원(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품목 및 노선별 보조금 단가 상한 : 2010년도 전환교통 시범사업 보조금 단가(국토해양부고시 제2010-374호) 참고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등 기타세부사항은 한국해운조합(Tel. 02-6096-2032~4, www.haewoon.co.kr) 공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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