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4일 헌법재판소는 경남도ㆍ부산시의 신항만 관할권 분쟁에서 1977년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경남의 68%, 부산은 32%로 분할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경계를 결정할 때 종전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며 "해당 조항의 개정연혁에 비춰 보면 종전의 기준은 결국 1948년 8월15일 존재하던 관할구역경계가 원천적인 기준"이라며 "지방행정구역 중 해상경계선은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가 제작한 지형도상에 표시돼 있었고, 이는 해방 이후 간행된 국가기본도에도 대부분 그대로 표시됐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가 행상경계선 확정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판결했다.
이어 "해당 지역의 해상경계선은 기존 경남도 내 진해시와 의창군 사의의 경계였으나 1988년 부산시 강서구 설치 및 시·도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의창군 천가면이 부산 강서구에 편입됨에 따라 경남도와 부산시 사이의 관할구역을 나누는 해상경계가 된 점 등에 비춰 시기적으로 가장 가까운 때인 1977년 발생된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을 경남도와 부산시 사이의 관할구역 획정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경남도가 "부산항의 위치 및 해상구역에 경남도 진해시가 포함되는 것으로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은 무효"라며 대통령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사건은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반면 조대현, 송두환 재판관은 "매립 전의 바다나 매립 후의 육지에 대한 행정관할을 정하는 법령이 제정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느 일방도 해당 계쟁지역의 관할권을 주장할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심판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소수에 그쳤다.
헌제의 결정에 경남도는 "헌재가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다."라며 반긴 반면 부산시는 "아쉽지만 헌재 판단을 존중한다."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경남도는 "관할권 다툼 대상이었던 신항 북 컨테이너터미널 13개 선석과 배후부지 전체가 경남에 귀속되지 않아 다소 아쉬움이 남지만 헌재가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해 결정한데 대해 합리적인 결정이라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이어 "헌재 결정으로 5년 가까이 끌어온 이번 관할권 결정은 부산과 경남 양 시도 뿐 아니라 신항에 입주한 기업체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라며 "신항이 크게 활성화돼 국제적 항만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남도는 "이번 결정으로 북 컨테이너터미널 전체 면적(583만㎡) 중 경남 관할이 394만7㎡(67.7%), 부산 관할이 188만3천㎡(32.3%)로 분할됐다."라며 취득세는 경남이 637억7천 만원, 부산이 72억7천 만원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
경남도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부산시와 협의해 행정구역 편입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반면 부산시는 신항 관할권 결정에 대해 "현재 북 컨테이너터미널 6개 선석의 임시관할권은 경남에 3개, 부산에 3개 있었는데 헌재 결정으로 경남이 임시관할하던 선석 일부를 부산이 가져오게 돼 북 컨 7개 선석 이상을 확보했다."라고 말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신항은 동북아 허브항만이 돼야 하기 때문에 선사와 배후단지 물류기업에 불편이 없도록 경남도, 부산항만공사, 부산해항청, 경제자유구역청과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항 관할권에 대한 두 지자체간 갈등은 지난 2005년 해양수산부가 북컨테이너 3개 선석에 대한 임시관할권을 부산시에 지정하면서부터 촉발됐다.
경상남도는 북컨테이너 부두 전역이 경남의 소유라며 부산시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경남 진해시와 부산시에 걸쳐있는 항만 명칭을 부산 신항으로 붙인 해양수산부의 결정에 대해, 경상남도와 진해시가 자치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심판 청구는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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