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역내 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해양산업 정책수립 및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해 6월 4일부터 7월 9일까지 종사자 1인 이상 해양관련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명, 산업의 종류 및 비중, 매출액, 종사자 수, 경기조사 등에 대한 ‘해양산업 통계조사’를 실시한다.
해양산업 통계조사는 지난 2009년 9월 공포·시행된 ‘부산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의 규정에 따라 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해양산업 정책수립 및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양산업 분류 및 통계관리를 위한 것으로, 올해 처음으로 사업체 통계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하고, 이후 매년 실시할 예정이다.
통계조사는 지난 200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운·항만물류, 수산, 해양과학기술, 조선,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스포츠, 그 밖에 해양 및 해양자원의 관리·보전 분야 등 해양산업 분류에 의한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해양관련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체명, 사업체구분(본사 소재지),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연간 매출액, 해양산업 분야 매출액, 총수익의 타 지역 이출비율, 수익 이출 대상지역, 2008년 대비 경영실적, 2010년 경영전망’ 등 10개 항목에 대해 이루어진다.
조사는 면접 또는 인터넷 조사의 방법으로 △사업체 조사원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면접방식으로 조사표를 작성하거나 조사표 배부 후 사업체에서 직접 작성하고 이를 회수하는 방법 △사업체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조사표를 입력하는 방법 등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이번 통계조사는 부산시, 통계청, 자치구·군, 조사원, 사업체가 유기적으로 참여하여, 조사준비 → 조사실시 → 자료처리 → 내검 → 결과공표의 단계로 추진될 예정으로, △조사준비 단계는 부산시 해양정책과에서 해양산업의 분류 및 정의, 해양산업 통계조사표 작성, 조사대상 예비명부를 확정하고, 창의담당관실에서 조사원 교육을 실시하며 △조사실시 단계는 자치구·군 주관으로 준비조사(6.4~ 6.9)와 본조사(6.10~7.9)실시 및 조사표를 이용한 내용검토를 병행하고, △자료처리 단계는 자치구·군 단위로 조사내용을 전산입력하며, 통계청의 내검·지도를 거쳐 조사표를 제출(8.16~8.20)하고 △내검 단계는 통계청에서 제출된 통계조사표를 검토(11.30까지)할 예정이다.
이후, 부산시는 통계조사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며, 조사결과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내년 2월경 발간할 해양산업육성종합계획 용역보고서에도 포함할 계획으로,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해양산업 통계조사는 부산지역 해양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작업을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정확한 통계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양관련 사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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