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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광양항 컨부두 하역요금 일제신고 실시

여수지방해양항만청(청장 부원찬)은 6월 중으로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운영사를 대상으로 컨테이너부두 하역요금 일제신고를 실시하고, 신고요금 준수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양항 컨테이너부두는 현재 16개 선석을 4개 운영사가 운영하고 있으며, 컨테이너를 싣고 내리는데 부과되는 하역요금은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하역요금 변화에 따른 운영사의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더러, 운영사간 물량 유치를 위한 요금인하 경쟁 등으로 운영사들의 운영난이 가중되고 있고,부두경쟁력 악화도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여수항만청에서는 컨테이너 하역요금 일제신고를 계획하게 되었으며, 신고요금 적용에 대한 실태조사도 병행 실시한다. 이번 신고요금 기준 ±20%를 벗어난 요금을 적용하는 운영사들에 대해서는 사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취하는 한편, 자발적인 신고요금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운영사, 화주, 선사 등 부두이용자들과의 협의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여수항만청 관계자는 "이번 하역요금 일제신고 및 실태조사를 통해 하역요금 신고제의 투명한 관리 및 항만하역사업 질서의 확립, 더 나아가 광양항 컨테이너부두의 경쟁력 강화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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