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선급 전정총 협약심사팀장이 최근 해사노동협약 발효에 대해 선사들의 대응방안과 관련한 한국선급 협약심사팀장인 전청종 팀장이 작성한 기고문을 발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전 팀장은 해사노동협약 발효로 인한 항만국통제(PSC)가 강화될 것이라며 선사들이 지금부터라도 이에 대한 대비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사노동협약(이하 협약)은 궁극적으로는 건전한 해사노동환경을 조성하여 공정한 경쟁체제를 도입하자는 취지이나 그 이면에는 해상인명안전협약, 해양오염방지협약, 선원의 자격증명 및 훈련에 관한 국제협약과 아울러 해사노동 관련 국제협약을 해상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한 4대 국제협약의 하나로 탄생시켜 국제노동기구의 영향력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배경이 깔려있다. 협약에는 비차별조항(No more favorable treatment clause)의 도입, 항만국통제의 강화, 간략개정절차(Simplified amendment procedures) 등을 도입하여 협약의 강제화 요건과 개정의 편이성을 강화 시킨 것이 커다란 특징이다.
협약은 세계상선 총선복량의 33%이상을 구성하는 30개국이상의 회원국이 비준서를 등록한 날 후 12개월에 발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2010년 4월말 현재 세계 총선복량 약 42%, 9개국이 비준을 한 상태이다. 더욱이 유럽연합 27개국은 2010년말까지 비준할 것을 EU의회에서 결의한 바 있으며 일본 및 미국 등 선진국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및 인도 등 주요 선원공급국 그리고 주요 편의치적국들이 협약의 조기 비준의사를 표명하거나 조기 비준에 긍정적인 입장으로 이를 정리해보면 해사노동협약의 발효조건은 늦어도 2010년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 팀장은 "2010년말에 발효조건이 충족되면 그로부터 12개월 후인 2011년말부터는 해사노동협약이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시점부터로는 대략 1년 8개월 정도의 준비시간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선급에서는 협약에 대한 자체 연구는 물론 시범인증검사를 통하여 시행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왔고 시범인증 등에서 발견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선원근로계약서(SEA)의 요구사항 누락(계약장소, 재해보상, 연차휴가, 사회보장 규정 등)
2) 한국적선의 초과근무 수당 계산식 미흡 및 초과근무시간 기록관리 미흡
3)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기록부 관리 미흡(선장의 근로시간 기준, 허위기록, 기록누락 발생 등)
4)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시스템 부재 및 미실시
5) 외국선원의 직업소개소에 대한 평가기록 미보유 및 직업소개 시 금품수수
6) 거주설비 유지관리, 청결 미흡(조명/통풍구/세탁실 불량, 병원/오락실 등 목적 외 사용 등)
7) 선내 불만절차의 내용 미숙지
8) 선내안전대표자, 고충처리위원의 지정 미흡
9) 적정 선원 자격증 미소지
10) 송환 재정보험 미가입
11) 조리사 자격증 미보유
전팀장은 해사노동협약 관련 항만국통제의 시행초기에는 근로조건보다는 생활조건 즉, 거주 및 오락시설의 결함 지적에 집중될 것으로 판단됨으로 향후 입거하는 선박이나 수리를 계획 중인 선박에 대해서는 거주 및 오락시설 관리에 적지 않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도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정총 팀장은 많은 선사에서 해사노동협약에 대한 시급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선원 불만처리절차 등 사전에 철저한 선원교육과 대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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