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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예선업자, 선원법 개정 중단 촉구

‘선원법 적용’ 문제가 최근 ‘입법 발의’로 다시금 불거지면서 예선노동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은 지난 5월 17일 예선업자들의 선원법 개정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연맹은 성명서를 통해 예선 선주들이 ‘선박과 해상 노동’이라는 특수한 노동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선원법을 교묘히 악용해 예선 노동자들을 장시간 노동을 시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속적인 대화와 교섭 요구에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로 일괄해 노사갈등의 불씨를 키웠다며 성토했다. 아울러 이들은 국토해양부를 향해 예선선주들의 불법적 노사관행과 불법 노동행위를 방치해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이들은 선원법 개정안이 입법 발의 돼,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정안 중단을 촉구했다. 연맹은 “예선 선주들은 국회의원을 동원해 예선노동자들의 선원법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선원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하고 일방적인 선원법 개정안을 추진했다.”며 “항만예선노동자들은 항내만을 행해하는 선박에 근무하므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그러나 예선노동자들은 예선선주와 국토해양부 및 노동부에 의해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몰렸다.”며 “선원법은 예선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킬 의도를 노골화 시키는 것”이라며 분개했다. 아울러 예선업자들은 요구사항을 통해 선원법 개정안 중단 촉구와, 안전한 항만운영을 전제로 정부와 예선선주들의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 항만예선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 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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