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운영에 이익공유제가 도입돼 북항과 신항 부두운영사들이 선석당 적정 하역능력(연간 40만TEU)에 따라 차별적으로 임대료를 내게 될 전망이다.
9일 부산항만공사(BPA)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신항과 북항간 과열경쟁을 차단하고 부산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 이르면 이달 안에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항에 이익공유제가 도입되면 부두 선석당 적정하역능력 이상으로 컨테이너 물량을 유치하는 부두운영사의 경우 초과 실적에 따른 에스컬레이터 방식을 적용받아 추가로 일정분의 임대료를 물어야 한다. 부두 선석당 연간 40만∼45만TEU 때는 선석당 추가 이익의 30%를 부산항만공사에 내고 나머지 70%만 부두운영사가 가져가게 된다. 연간 45만 초과∼55만TEU 때는 50대 50, 연간 55만TEU 초과 때는 70대 30으로 항만공사와 부두 운영사가 이익을 나눠 갖는 방식이다.
또 기항 선박에 대한 항비 면제 부분도 개선된다. 현재 신항 활성화를 위해 풀컨테이너선이면서 외항선사가 부산 북항·신항에 동시 기항(투콜링)하거나 광양·부산항에 동시 기항하면서 화물양적화 작업을 할 때를 조건으로 항만공사가 항비 전액을 면제해주고 있다. 외국선사가 부산 북항에서 신항으로 기항할 경우도 신항 쪽 항비를 일부 면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투콜링제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외국선사가 신항에서 북항으로 기항할 경우에만 항비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 밖에 북항과 신항간 환적화물을 나르는 해상 셔틀선의 경우도 현재는 북항에서 신항으로 가는 것만 하역비를 TEU당 4만1000원씩 지원해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신항에서 북항으로 가는 경우만 하역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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