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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KSA, 2010년도 P&I 요율 동결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정유섭)은 4월 28일 선주배상책임공제(P&I) 설명회를 개최하고 2010년도 선주배상책임보험(P&I) 요율 동결을 발표했다. 선주배상책임공제(P&I) 사업 점유율이 가장 높은 부산에서 열린 이날 설명회에서 조합은 선주배상책임보험(P&I) 사업 운영방법 및 담보범위, 신속한 사고처리 및 보증장 제공 등을 위한 해외 네트워크 구축현황 등을 안내하고, 용선선박의 선주배상책임공제(P&I) 가입방법, 4대강 사업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특수작업선 및 예부선에 대한 선주배상책임공제(P&I) 담보범위, 법률상 P&I 강제가입 대상 및 선주의 책임제한 등 선주배상책임공제(P&I) 계약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올해 IGA P&I Club들이 평균 5%의 요율인상을 하였으나 조합은 해운업계가 당면한 어려움을 감안, 자체긴축경영을 통한 관리비용 최소화 등으로 기본보험료를 동결하고 일부 선종 및 톤수에 따라서는 보험료를 할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IGA P&I Club이 보험시장의 Hard화, 투자수익 악화 등을 이유로 매년 요율을 인상하여 지난 10년간 누적 인상률이 316%에 이르는 동안, 조합은 철저한 손해율 관리 및 효과적인 재보험 협상을 통해 요율 동결 내지 최소한의 요율인상만을 실현해 온 바 있다. 참석자들은 해운조합의 요율동결을 환영하는 한편, 이번 설명회가 조합 선주배상책임공제(P&I)와 IGA P&I Club의 P&I를 비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동시에 계약시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평소 의문사항을 체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였다고 평가했다. 해운조합의 선주배상책임공제(P&I) 설명회는 4월 29일(목) 울산, 5월 4일(화) 인천, 5월 6일(목) 여수 순으로 계속된다. 한편, 조합은 우리나라가 1992년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CLC)를 수용한 개정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이 시행된 1998년 5월 16일에 맞추어 국내 최초로 선주배상책임보험(P&I)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선주배상책임공제(P&I)의 계약기간은 매년 5월 16일에서 다음해 5월 15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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