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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한국선급, 요르단 정부검사권 수임

(사)한국선급(회장 오공균)이 지난 12일 요르단 정부검사권으로부터 정부대행검사권을 획득하였다. 금번 협정은 여객선을 포함한 일반화물선의 SOLAS(해상인명안전협약), MARPOL(해양오염방지협약), COLREG(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ITC(국제톤수협약), ILL(국제만재흘수선), MODU Code(이동식해저자원시추선규약), ISM Code(국제안전관리규약), ISPS Code(국제선박/항만보안규약) 등에 대한 제반 검사 및 심사와 관련증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동 검사와 관련된 모든 면제증서는 요르단 정부의 사전 승인 후 한국선급이 발급할 예정이다. 현재, 한국선급은 세계 주요 해운국 54개 정부로부터 검사위임을 받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주요 국가들의 정부대행검사권을 수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선주의 편의를 도모하고 세계적 수준의 검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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