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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인천항 항만용역업 등록 쉬워진다

인천지방해 양항만청(청장 선원표)은 23일 인천항 항만용역업 등록요건을 개선하여 인천북항 및 신항개발(사진)에 따른 항만용역서비스 수요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항만용역업 등록기준 중 통선 및 급수선 등록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항만용역업은 항만내에서 통선, 급수, 경비(줄잡이), 선박청소를 수행하는 항만관련 사업인데 일정규모의 선박 보유를 등록요건으로 함으로써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취지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왔고, 일부 업종의 경우 등록된 선박의 활용도가 저조하여, 지난 1997년 종합등록 시행 이후 13년간 신규종합등록 업체가 6개 업체에 불과한 것 등이 이번 등록요건 완화의 계기가 됐다. 항만용역업 등록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지금까지는 자본금 1억원과 20톤 이상의 통선 및 50톤 이상의 급수선이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종합등록 및 개별등록도 가능해져 경비, 선박청소의 경우에는 선박 보유 없이 자본금 1억원으로 사업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항만청관계자는 "이번 등록기준 완화를 통해 이미 등록한 업체 중 유휴선박을 보유한 업체는 개별 등록으로 전환해 선박 유지비를 절약할 수 있으며, 신규 진입 희망업체는 등록 부담이 대폭 줄어들어 항만용역업 등록이 활성화 되고, 항만이용자는 항만용역서비스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행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에는 항만의 특성 또는 업종별 수급사정 등을 감안하여 지방해양항만청에서 항만용역업의 시설 등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으며, 인천항에는 종합등록 6개 업체, 개별등록 17개 업체가 이미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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