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해운이 컨테이너 부족 심화 때문에 4월 15일부터 CIC를 징수한다.
고려해운은 지난 5일 공지를 통해 최근 지속적인 국내 컨테이너 부족 심화로 인해 기기 공급에 어려움이 매우 크며 이에 따라, 국내 Empty Container Positioning 증가로 인한 비용 부담이 매우 높아졌다고 설명하고, 원활한 기기 공급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CIC(Container Imbalance Charge)를 부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CIC는 선적지인 한국에서 징수한다고 고려해운은 밝혔다.
4월 15일 한국 출항분부터 적용되며 요율은 TEU당 30달러이다.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적용대상 :
- 울산,광양 발 / 북중국 향(상해,닝보,대련,신깡,청도 등)
- 울산,광양 발 / 서남아 향(인도), 중동 향(반다라압바스, 제벨알리, 카라치 등)
- 부산,인천,울산,광양,대산 발 / 동남아 향(대만,홍콩,싱가폴,태국,베트남,필리핀,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양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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