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흥아, 고려 등 주요선사들이 동남아구간의 유류할증료를 잇달아 부과하고 있다. 이처럼 할증료가 부과되는 배경에는 타 항로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운임, 고유가, 일반관리비 상승, 컨테이너 수급 불균형에 따른 비용 증가 등이 이유가 되고 있다.
구주항로가 빠른 운임회복으로 선사들의 수익회복에 도움이 되고 있다면 동남아구간은 들이는 노력에 비해 손해가 비교적 많은 편이다. 동남아구간 항로를 운영하는 선사들은 현재의 운임수준으로는 효율적인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이달만 하더라도 흥아해운이 4월 15일부터 동남아 수입화물에 대해 긴급 유류할증료(Emergency Bunker Surcharge, 이하 EBS)를 부과하기로 하는 등, 유가상승으로 인한 수익하락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동남아/한국향 컨테이너 정기선 서비스를 제공 중인 흥아해운은 수개월 전부터 급격하게 상승한 유가로 인하여 항운원가조차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EBS도입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부과되는 EBS는 TEU당 30달러, FEU당 60달러선이다
흥아해운은 동남아 수입항로에서는 국제적 상거래로서 통상 해상운임과는 별도로 청구되기 마련인 유류할증료가 유명무실하였던 것이 주지의 사실이었다며, 따라서 많은 전문가들이 유가의 지속적 상승을 예상하는 현 시점에서, 운항원가에서 유가가 차지하는 부분을 조금이나마 보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한 결과 유류할증료 부가를 확대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진해운은 4월 16일부터 동남아구간에 EIS(EQ imbalance charge)를 운임에 부과한다. . 한진해운 측은 동남아 지역 컨테이너 터미널 등의 설비 부족 등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키 위해 이 같이 운임부과를 시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진해운 담당자는 해당지역의 시설부족으로 인한 선적지체 등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할 필요가 있어 이 같이 추가운임을 부과하게 되었다며 관련업체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되는 EIS는 TEU당 30달러, FEU당 60달러선이다.
고려해운도 고유가를 이유로 동남아 일부 구간에만 부과중인 긴급유류할증료(EBS; Emergency Bunker Surcharge)를 4월 15일부터 확대 실시한다. 대상은 동남아발 전구간 수입화물이며 금액은 도착지 지불 형식으로 USD30/20’, USD60/40’ 선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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