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주성호)은 해양사고 예방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오는 4월 12일부터 준해양사고 통보제도를 조기 시행한다.
해양사고조사 관련 국제협약에서 체약국에 준해양사고 관리를 권고함에 따라「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준해양사고 통보제도를 반영했으나, 심판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어 이 제도를 법 시행 전에 조기 시행하게 된 것이다.
준해양사고 통보제도 조기 시행방법은 심판법 개정안의 절차와 동일한데, 선박소유자나 선박운항자가 관리선박에서 발생한 준해양사고를 우편,팩스,이메일,중앙해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중앙해심에 통보하면 중앙해심에서는 그 내용을 분석하여 교훈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다시 업계에 전파할 계획이다.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간 준해양사고를 가장 많이 통보한 대형선사와 중소형선사 각 1개사, 교훈있는 준해양사고를 가장 많이 통보한 1개사를 우수 통보회사로 선정하고 인센티브로 차년도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사업장 안전관리체제 인증 심사시 수수료를 10% 감면해 줄 계획이며, 교훈있는 준해양사고를 가장 많이 통보한 1개사에는 별도로 포상도 실시할 예정이다.
주성호 해양안전심판원 원장은 "선사의 업무부담이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양식에 구애받지 않고 준해양사고를 접수하고, 외부에 공표되는 준해양사고 분석결과에는 선사명 등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할 계획"이라며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해양사고 예방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선박소유자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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